[재난관리체계 災難管理體系]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조직구성과 수행체계, 대형재난(대규모재난)의 대응기구와 관리단계, 한국 재난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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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災難管理體系]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조직구성과 수행체계, 대형재난(대규모재난)의 대응기구와 관리단계, 한국 재난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난관리체계

I. 조직구성
1. 안전서비스혁신단
2. 방재관리본부
3. 행정지원팀
4. 법무감사팀
5. 정책홍보본부
6. 예방안전본부
7. 소방정책본부
8. 방재관리본부
9. 중앙119구조대
10. 국립방재교육연구원
11. 중앙소방학교

II. 재난관리기능의 수행체계

III. 대형 재난의 대응기구

IV. 대형 재난의 관리단계

V. 재난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

본문내용

안친대책본부(본부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계통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형 재난이
발생한 해당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역할과 지역통제
단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재난대응은 발생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
부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
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당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
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재난복구비용의 계원은 국고부담금 또는 보
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의연금으로 충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이계민 구호, 중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림어업자금
의 상환기간 연기 및 그 이자의 면제,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등의 지원을 한다. 지방
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
록 되어 있다.
V. 재난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는 과
거의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과는 많은 차별성을 드러냈다.
첫째, 재난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연재해개념과 기존의
인적 재난개념,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사회적 재난을 아울러 새로운 재난의
개념을 정립했다.
둘째, 국가안전관리체계의 구조가 개편되었다.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
해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했으며, 기존의 중앙재해대
책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중앙안전대책본부'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함으로써 긴급구조를
위한 일사불란한 지휘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대구 지하철사고처럼 사고수습에 경험이 적은 일선지방자치
단체의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피해가 커졌으며, 유가족과 대책본부간의 갈등이 확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전문기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재난관
리전문기관은 소속중앙부처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
리 주무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안전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관련재난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안전점검을 실
시할 수도 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계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계획 등 자연패
해와 인적 재난분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 일원화시켰다.
여섯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의 재난예
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안전관
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 보완하도록 의무화했고,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평
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을 갖게 만들었다.
일곱째,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경보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의 응
급조치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등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통
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명과 계산피해를 최소
화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피해경감을 위한 인력과 장비 및 물자의 동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민방위대의 동원과 재난관리기관의 장에게 응급조
치를 위한 물자 및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홉패,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지휘권의 일원화를 기했다는 점이다. 지역긴급통제
단장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
도록 하며, 긴급구조에 참여한 민간기구들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했다.
열째,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했다는 점이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원화되어 있던 기금을 일원화했다.
열한째,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 보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과 지
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
공제의 재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열두째,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했다는 점이다.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와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행자부장관은 사
회재난에 관하여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4시간 재난관리체
제를 구축했다.
열셋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역재난관리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
장'을 맡아 재난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소방행정이 기초자
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소관업무로 되어 있어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초단체로의 업무이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빈약한 기초단체
의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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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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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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