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제도 -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evaluation or appraisal)] 근무성정평정의 의의(개념)와 목적, 근무성적평정 유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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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제도 -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evaluation or appraisal)] 근무성정평정의 의의(개념)와 목적, 근무성적평정 유형(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무성적평정제도

I.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II.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1.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행정발전
 2. 인사행정의 기준 제공
 3. 시험의 타당도 측정

III.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1. 평정 방법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도표식 평정척도법
 2) 강제 배분법
 3) 사실 기록법
   (1) 산출 기록법
   (2) 주기적 검사법
   (3) 근태 기록법
   (4) 가감 점수법
 4) 서열법
 5) 목표관리제 평정법
 6) 체크리스트 평정법
 7) 강제 선택법
 8) 중요사건 기록법
 9)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10) 행태관찰 척도법
1 1) 서술법
 2. 평정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
 1) 자기 평정법
 2) 동료 평정법
 3) 감독자 평정법
 4) 부하 평정법
 5) 다면 평정법
 3. 평정방법의 선택

본문내용

조)를 제시하고 각각
한 쌍의 항목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의 표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보이는 4-5개 정도의 항목을 불규칙하게 섞어 한 조로 제
시하고, 그 중 피평정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을 하나씩 선택하게 하
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어 떤 항목이 피평정자에게 유리한지 모르고 평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자의 편견이나 정실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평정 항목을 만들
기 어렵고, 평정자들은 제시된 항목이 피평정자와 모두 관련사항이 없거나 여러
항목이 관련 있다고 생각될 경우도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8)중요사건 기록법
중요사건 기록법(critical incident method)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을 평정자가 기록하거나 또는 중요사건들에 대한 설명구를 미리
만들어 평정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사건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미리 만들어 놓은 중요사건의 예는 아래의 표와 같다.
중요사건 기술의 예
이 방법 의 장점은 피평정자와 상담을 통하여 직원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고, 평가가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정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이 평정자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수 있다.
(9)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행 태기준 평정척도법(BARS :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은 도표식과
중요사건 평정법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 이다. 이 방법은 직무와 관련된 주요한 과
업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고, 피평정자의 업무성과와 행동에 해당
하는 기준행태와 척도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예
이 방법은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오는 평정오류를 줄일 수 있고, 척도 설계과정에서 평정대상자가 참여하므로 그의 신뢰와 관심 및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양식이 필요하며, 동일직무에서도 과업마다 별도의 행태 기준을 작성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한 피평정자의 대표적인 행태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10) 행태관찰 척도법
행태관찰 척도법(BOS: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행태기준 평정척도법(BARS)과 같이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한편, 등급에서는 도표식과 유사하게 사건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구성한다.
즉, 행태기준 평정척도법과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직무와 평정요소의 관련성이 높고, 평정 항목에 대한 빈도수를 측정함으로 평정자의 주관적 평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등급과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연쇄효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11) 서술법
서술법(essay method)은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실적, 직무행태 또는 개인적 특성
에 대한 평가를 문장으로 기록하는 방법 이다. 서술법은 피평정자를 자세히 설명
할 수 있으나 평정의 평정 방법에 따라 평정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평정자들 간의 비교를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2)평정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
(1)자기 평정법
자기 평정법(self-rating)은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성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자기의 직무수행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자기발전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평정만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동료 평정, 감독자 평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의 자기 평정은 평정자가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평정규칙 제6조).
(2)동료 평정법
동료 평정법(Peer rating)은 피평정자들이 동료를 서로 평정하는 일종의 집단 평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감독자가 볼 수 없는 점도 동료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평정에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른 평정방법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감독자 평정법
감독자 평정법은 감독자가 부하 직원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감독자가 피평정자를 평정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4)부하 평정법
부하 평정법은 부하가 상관을 평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
(5)다면 평정법
다면 평정법(다면평가제)은 피평정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
이 평정하는 방법 이다. 예를 들면,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외부전문가 등이 피
평정자를 평정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균형된 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평정상의 불
쾌감이나 스트레스, 담합이나 모략적 행위 등이 나을 수 있고, 업무목표 성취보다
는 원만한 대인관계에 치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본인과 상사 외에 동
료 하급자 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
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평정방법의 선택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평정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것들은 각각의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방법들 중에서 한 개 또는 몇 개를 혼합하
여 사용하게 된다.
평정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평정방법이 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그
리고 타당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평가방법의 이해와 사
용상의 편의성,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평정의 목적이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것인지, 상벌 등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평정방법의 선택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조직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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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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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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