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화분석]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 -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과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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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분석]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 -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과 법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無罪推定의 原則의 意義와 內容
 Ⅱ-1. 無罪推定의 原則의 意義
  Ⅱ-1-(1). 意 義
  Ⅱ-1-(2). 法 源
 Ⅱ-2. 無罪推定의 原則의 內容
  Ⅱ-2-(1).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in dubio pro reo“
  Ⅱ-2-(2).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Ⅱ-3. 無罪推定의 原則의 適用範圍

Ⅲ.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대한 검토
 Ⅲ-1. 序 說
 Ⅲ-2.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無罪推定의 原則은 지켜졌는가?
 Ⅲ-3. 無罪推定의 原則에서 파생되는 형사소송법 법규의 적용
 Ⅲ-4. 小 結

Ⅳ. 한국 사회 내에서의 無罪推定의 原則과 국민 법 감정의 충돌
 Ⅳ-1. 序 說
 Ⅳ-2. 事 例
  Ⅳ-2-(1). 세월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無罪推定의 原則
  Ⅳ-2-(2). 서울 여중생 성추행 교사 사건으로 볼 수 있는 無罪推定의 原則

Ⅴ. 結 論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하나의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신중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섣불리 그들을 범죄자라고 단정 지어서는 아니 된다.
Ⅴ. 結 論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나타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적, 형사소송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잘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여러 가지의 법률적 가치나 국민의 법 감정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과 잦은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설령 그 사람이 어느 누가 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도 사법부의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범인(犯人)이 아닌 범인(凡人)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를 범죄자로 예단하여 비난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범죄자에 대한 유죄 추정의 원칙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네가 피해자라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너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치명적인 오류는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과 피의자에 대한 역지사지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오직 전지전능한 신만이 인간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은 그저 방관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을 심판할까? 결국 인간이 인간을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법이라는 이성의 산물에 감정을 넣는다면, 과연 죄인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피해자만 생각하고 있을 때, 역으로 피의자의 시각에서 고려를 해보자. 내가 만약 무고한 피의자라면 또 나의 가족과 친척이 무고한 피의자라면 당신은 똑같이 말할 수 있는가? 결국 유죄추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허점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논리구조도 너무나 부실하다. 종합하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지 말아야 하며, 또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의 형사법이 지향하는 목표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다.
재판은 하나의 “게임”이다. “누가 더 많은 증거를 가져오느냐?”, 또는 “어느 쪽의 증거가 힘이 있고 무게가 실렸는가?”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 둘 중 한 당사자는 이 법정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라는 게임은 국가와 개인사이의 다툼이다. 따라서 개인인 피고인은 당연히 페널티를 안고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다. 그 어드밴티지를 제거하게 된다면, 균형의 추는 무너져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공정한 재판을 이룩할 수 없다.
결국 ‘無罪推定의 原則’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백 명의 범인(犯人)을 풀어줄지언정,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사법기관은 “in dubio pro reo”, 즉 “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언론은 오로지 자극적인 기사의 보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언론 본연의 모습 즉 공정함을 가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그들의 주장 또는 그에 대한 항변을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알려야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섣불리 피고인을 화형대에 세우는 마녀사냥을 하는 사회적 풍토를 척결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여, 대중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Ⅵ.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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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憲法學』, 법원사, 2011,106p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2,271-2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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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7.29., 93헌가3, 7(병합)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합헌결정
헌재 1992.1.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확인 ·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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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1985.12.10.,선고 85도218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세월호 선장 나쁘지만, 이런 보도는 불편하다”, 오마이뉴스, 2014.05.0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563, 2014.05.06
“여론 재판과 유죄 추정“, 광주일보,2014.04.3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98783600523132162, 2014.05.06
“법원, '제자 성추행범' 누명 쓴 교사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2013.1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01511, 2014.05.06
수오 마사유키,<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I Just Didn't Do I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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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4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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