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와 현황 및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의 전달체계와 종사자의 일반적 근무환경,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 방과후 서비스의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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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와 현황 및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의 전달체계와 종사자의 일반적 근무환경,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 방과후 서비스의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아동센터의 의미
2.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3.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4. 지역아동센터의 전달체계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일반적 근무환경
5.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 방과후 서비스의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4) 사례관리기능 강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지원은 예방적이고 통합적 지속적인 사례관리 체계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사례발굴과 아동관리 기능이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박은미, 정익중, 2012). 하지만 2011년 12월 기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초적인 학습지원, 아동정서지 원, 문화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례관리와 같은 기능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 문화, 복지 지원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지역밀착형 사례관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사례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2009b).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최일선 아동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기에 대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례관리 교육은 생활복지사의 경력별로 세미나식, 강의식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전문교육과정 및 심화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5) 운영주제의 법인화 유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누구든지 신고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공공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해야 하며,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해당법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 운영으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센터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부담액이 증대되어야 하며, 현실화되기 위해서 두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사회적 해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첫째, 방과후서비스에 있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필요한 비용부담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미 무상보육이 5세아를 시작으로 연령대를 낮추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사교육의 근절을 위해 교육부문에 투자하는 비용을 보았을 때,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재정부담을 가계로 전가하는 것은 수용력이 크지 않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의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은 당연시된다(정익중, 이태수외, 2011).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대다수가 개인(일반)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어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센터 운영주체에게 정부가 비용을 무조건 투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빈곤아동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고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대신에 지역아동센터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따라서 정부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100% 수준까지 책임져야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60%가량이 비법인의 지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책임성을 갖는 설립주체로서의 위상을 강구하는 대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일반적인복지시설 비용부담원칙을 실현하면 된다(정익중, 이태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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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07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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