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Software Piracy)]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현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문제점,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피해, 심각성,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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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Software Piracy)]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현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문제점,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피해, 심각성,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Ⅱ. 본론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개념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와 심각성
4.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Ⅲ. 결론
1.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평균 36%에 크게 못미치며 OECD의 29개 가입국 가운데 10위를 차지, 국내SW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기반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86년 이후 적극적으로 각종 국제저작권보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SW시장도 국제시장 질서에 편입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조치로 국내 불법복제율은 매년 빠르게 하락, 불법복제 침해현황(SPC자료)도 지난 98년 65%에서 2000년 현재 54%로 11% 정도 낮아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해 SW불법복제로 적발된 8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저작권사별 침해현황을 보면 피해액 규모면에서는 해외 SW업체의 피해액이 국내업체에 비해 매우 크다. 이는 제품 가격이 높고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제품들을 다수 보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불법복제율은 오히려 국내제품이 더 높아 결국 SW의 불법복제가 가격과는 무관하게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국내상황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SW 불법복제 단속활동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은 정통부가 밝힌 것처럼 SW불법복제로 인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해 장기적으로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곧 있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감시대상국’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집중 합동단속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시장의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두가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미국의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특별단속이 있었던 99년 합동단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당시 단속도 대통령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표명과 미국과의 통상협상이라는 배경하에 실시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결국 스페셜 301조를 적용, 우리나라를 PWL로 지정했다.  그 이유는 당시 PWL 지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IIPA의 리포트에 나타난 것처럼 법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리포트는 한국과 미국 외의 나라에서 개발된 SW가 배제된 점, 민간전문가의 기술지원이 제외된 점, 단속 대상과 결과의 미공개, 그리고 지속적인 법집행 미비, 한국산 SW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투명한 법집행과 사후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법의 형평성 확보와 함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으로 현재의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검찰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SW관련 정부산하기관이 합동으로 전국단위의 21개 단속반을 편성, 무작위로 3000개 기관을 추출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혐의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단속이 이뤄져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게 사실이다. 물론 정부의 집중단속이 불법복제를 줄이는 유용한 조치이지만,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정품SW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친고죄인 만큼 정부(사법기관)가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갖추고 저작권자의 고소나 구체적 혐의에 따라 수사에 나선다면 굳이 집중 단속기간을 두지 않고도 충분히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와의 공조활동을 통해 단속수사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제통상협상에서도 유리하고 대내적으로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정품SW 사용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단속이라는 ‘채찍’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SW관리교육·SW인증제 등과 같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강준석,<정보상품의 불법복제가 사회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8,p.6
2)양희경, 앎의 글, p.26
3)<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
4)http://gskspc.blog.me/50189340044/ 제23회 벤처지원 포럼 SW불법복제 실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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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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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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