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해결책] < 상속 문제 > 상속 문제의 발생원인, 상속 문제 특징, 상속 문제 실태, 상속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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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 문제 해결책] < 상속 문제 > 상속 문제의 발생원인, 상속 문제 특징, 상속 문제 실태, 상속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속 문제의 현황
2.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국가적 차원
(2) 개인적 차원

Ⅲ. 결론

1.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
2.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게 보냈는지, 후회는 없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유언장을 쓰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벌어질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최근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어도 주소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유언 내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고인(故人)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작성 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확하게 기입했지만 주소 칸에 동 이름만 적고 정확한 번지를 적지 않았다는 게 무효 판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내용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긴다. 즉, 유언장은 자필로 썼다 해도 법정 요건과 방식에서 어긋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유언 자체를 무효로 본다.
이렇듯 어떤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구비해야 할 절차나 표시를 법률용어로 요식행위(要式行爲)라 하는데, 특히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그 요식행위가 충족됐는지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진다. 설령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장은 무효로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다. 사실 유언은 고인의 뜻일 뿐, 법적으로 무효든 유효든 상속인이 그 유언을 따를 의지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다투는 경우, 특히 금전적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요식행위가 중요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과거에는 죽음을 대비한다는 게 불안하고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아 유언장을 작성해놓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기 의지를 후대에 적극적으로 표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든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에서 알아봤지만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문제연구소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벌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속문제는 더 이상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문제연구소가 모든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국가와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위주로 시행하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 시골이나 소외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문제연구소 http://www.sangsoklab.com/
상속, 남성은 '법대로' 여성은 '자녀에게' 선호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9160100021450001361&mode=I20140918084506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피케티와 한국의 상속 문제 (정대영 송헌경제연구소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8934
박영선 “‘재벌 편법세습·변칙상속’ 정치권이 해결해야”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140
상속문제로 자녀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송양민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http://blog.naver.com/m_invest/220173017003
[맹찬형의 시사터치] “배우자가 유산 50% 우선 상속” 개정 추진
http://www.news-y.co.kr/MYH20140103005700038/
[상속의 기술] 전문가의 눈 개정 상속법 키포인트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자산관리팀 변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3501
유산 상속, 다툼없이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3640
이왕이면 유언장 잘 쓰는 법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12/08/201412080500000/201412080500000_1.html
※ 참고자료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문제연구소 http://www.sangsok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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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9160100021450001361&mode=I20140918084506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피케티와 한국의 상속 문제 (정대영 송헌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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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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