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정부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원
라) 국무총리
마)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바) 행정 각 부
3. 조직개편
II. 지방행정조직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종류
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나) 군수, 구청장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원
라) 국무총리
마)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바) 행정 각 부
3. 조직개편
II. 지방행정조직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종류
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나) 군수, 구청장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본문내용
에 귀속계산처리법에 의하
여 국방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관재청이
설치되고, 임시관재총국은 폐지되었으며, 역시 동년 동월에
국무총리 직속하에 임시외자관리청이 설치되었다.
4/ 1950년 4월 구왕궁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임
시왕궁재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5/ 북한이 남침으로 수도를 대전으로 옮긴 후인 1950년 7월 14
일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주한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
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다.
6/ 1952년에는 재무부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시켰다.
그리하여 제2차 개편 요지를 보면, 1954년 11월의 제2차 헌법개
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책임제를 더욱 강화하였
다.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단행
되었는데, 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무부장관이 수석 국무위원이 되었다-2oi)
2/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로, 부통령실이 부통령비서실로 개편
되었고, 국무총리실이 폐지되었다.
3/ 국무총리제이 폐지에 따라 그 소속기관이었던 총무처는 국무
원사무국으로, 공보처는 대통령 소속하의 공보실로, 법제처는
법무부 소속하의 법제실로, 기획처는 부흥부의 기획국으로, 관
재청은 재무부의 관재국으로 흡수되었다.
4/ 부흥부가 신설되고,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
었다.
5/ 해사위원회를 해체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신설하
였다.
6/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은 부흥부 외청인 외자청으로 통
합되었다.
7/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으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의 개혁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또한 중요한 것으로 그
주요한 특징은 국무총리의 폐지에 따르는 대통령중심의 권력체제의
정비, 행정수반의 막료와 보조기관의 재조정, 그리고 동란 후의 부
흥과 경제정책의 종합적 기획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부흥부를 신설
한 것 등이다.
그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은 12부 2실 3청 1위원회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3차의 개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8년 3월 원자방법에 의하여 원자력원이 대통령 직속기관
으로 설치되었다.
2/ 감찰원을 다시 감찰위원회로 개칭하였다.
(2)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기관에는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
데, 여기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제도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에는 미군정하에서
계승된 일제침략시대의 지방행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다가
1948년 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
정하여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49
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국가행정사무를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에는 별도로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1) 보통지방행정기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지방행정구역은 제1급 지
방행정구역으로서 도 서울특별시, 제2급 지방행정구역으로서 구
부 군, 제3급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읍 면을 두었다. 지방행정기관
은 상급지방행정기관으로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있고, 하급지방
행정구역으로서 구청장 부윤 군수 도사가 있었다. 다만, 읍 면
장만은 국가행정기관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
제를 채택하였다. 그 후 1948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는 지방의 국가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서울특별
시장 시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동법지방자
치법 제102조), 다만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는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만을 두었다(동법 제145조 제1항 제150조 제
1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경우에 이들은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지
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2)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종류
(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도와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방행정구역으로서, 한편으
로는 국가의 최고지방행정구역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지방
자치단체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의 최고보통지방행정관청
인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
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국가의 행정에 관하여 하급행정
관청을 지휘 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을 감독하며,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단체를 지휘 감독한다(동 지방자치
법 제104조 제105조 제147조). 또한 관내 사무에 관하여 직권 또
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도규칙과 시규칙을 발한다(동법 제8조).
(나) 군수 구청장
군수와 구청장은 제2차 지방행정관청으로서, 군수는 도지사의, 구청
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동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 제2항 제瑞.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소관 국가사무와 위임된 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 국가사무와 위임된 자치단체로서의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또한 동 이장을 지휘 감독한다(동법 제147조 제3항).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 군 구에 경찰서를 두는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별도로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설치할 수 있다(동 지방자
치법 제150조).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
을 받아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
휘 감독한다(동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 군 구에 소방서를 두는데,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동법 제151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여 국방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관재청이
설치되고, 임시관재총국은 폐지되었으며, 역시 동년 동월에
국무총리 직속하에 임시외자관리청이 설치되었다.
4/ 1950년 4월 구왕궁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임
시왕궁재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5/ 북한이 남침으로 수도를 대전으로 옮긴 후인 1950년 7월 14
일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주한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
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다.
6/ 1952년에는 재무부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시켰다.
그리하여 제2차 개편 요지를 보면, 1954년 11월의 제2차 헌법개
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책임제를 더욱 강화하였
다.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단행
되었는데, 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무부장관이 수석 국무위원이 되었다-2oi)
2/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로, 부통령실이 부통령비서실로 개편
되었고, 국무총리실이 폐지되었다.
3/ 국무총리제이 폐지에 따라 그 소속기관이었던 총무처는 국무
원사무국으로, 공보처는 대통령 소속하의 공보실로, 법제처는
법무부 소속하의 법제실로, 기획처는 부흥부의 기획국으로, 관
재청은 재무부의 관재국으로 흡수되었다.
4/ 부흥부가 신설되고,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
었다.
5/ 해사위원회를 해체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신설하
였다.
6/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은 부흥부 외청인 외자청으로 통
합되었다.
7/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으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의 개혁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또한 중요한 것으로 그
주요한 특징은 국무총리의 폐지에 따르는 대통령중심의 권력체제의
정비, 행정수반의 막료와 보조기관의 재조정, 그리고 동란 후의 부
흥과 경제정책의 종합적 기획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부흥부를 신설
한 것 등이다.
그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은 12부 2실 3청 1위원회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3차의 개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8년 3월 원자방법에 의하여 원자력원이 대통령 직속기관
으로 설치되었다.
2/ 감찰원을 다시 감찰위원회로 개칭하였다.
(2)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기관에는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
데, 여기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제도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에는 미군정하에서
계승된 일제침략시대의 지방행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다가
1948년 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
정하여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49
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국가행정사무를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에는 별도로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1) 보통지방행정기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지방행정구역은 제1급 지
방행정구역으로서 도 서울특별시, 제2급 지방행정구역으로서 구
부 군, 제3급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읍 면을 두었다. 지방행정기관
은 상급지방행정기관으로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있고, 하급지방
행정구역으로서 구청장 부윤 군수 도사가 있었다. 다만, 읍 면
장만은 국가행정기관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
제를 채택하였다. 그 후 1948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는 지방의 국가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서울특별
시장 시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동법지방자
치법 제102조), 다만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는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만을 두었다(동법 제145조 제1항 제150조 제
1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경우에 이들은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지
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2)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종류
(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도와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방행정구역으로서, 한편으
로는 국가의 최고지방행정구역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지방
자치단체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의 최고보통지방행정관청
인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
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국가의 행정에 관하여 하급행정
관청을 지휘 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을 감독하며,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단체를 지휘 감독한다(동 지방자치
법 제104조 제105조 제147조). 또한 관내 사무에 관하여 직권 또
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도규칙과 시규칙을 발한다(동법 제8조).
(나) 군수 구청장
군수와 구청장은 제2차 지방행정관청으로서, 군수는 도지사의, 구청
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동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 제2항 제瑞.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소관 국가사무와 위임된 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 국가사무와 위임된 자치단체로서의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또한 동 이장을 지휘 감독한다(동법 제147조 제3항).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 군 구에 경찰서를 두는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별도로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설치할 수 있다(동 지방자
치법 제150조).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
을 받아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
휘 감독한다(동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 군 구에 소방서를 두는데,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동법 제151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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