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내정책(國內政策)] 미국의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주택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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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내정책(國內政策)] 미국의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주택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국내정책

I. 교육정책
 1. 미국의 교육
 2. 대통령의 교육정책

II.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
 3. 의료개혁
 4. 웰페어 정책과 정치적 역학관계
 1) 웰페어 정책 관련기관
 2) 웰페어 개혁

III. 주택정책
 1. 주택정책 개관
 2. 주택정책 관련기관
 3. 최근의 주택정책

IV. 환경정책
 1.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2. 환경정책 관련기관

본문내용

으로 흑인사회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흑인들은 도심의 열악한 환경에서 탈출하
기를 원하는 것이다. 워싱턴시에서도 주변 카운티로의 흑인 이주가 많아져 "워싱턴
포스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실례로 워싱턴시 인근 메릴랜드주의 프런스
조지 카운티는 1970년만 해도 흑인이 14%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62%를 차
지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흑인이 다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4) 환경정책
교육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에 비해 환경정책은 비교적 근래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규제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공기와 물 그리고 산과 들은 무한히 존재하고 언제까지나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성비, 해상 기름유출사고, 유독성 화학물질
배출, 공기오염,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자주 보도되는 환경 오염사고는 미국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정부가 환경문제를 공공정책의 하나로 다루도록 촉
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최초의 환경관련 법률은 1비8년 제정된 수질오염방지법
(Water Pollution Control Act)이다. 이 법은 연구조사와 오염방지를 위해 주정부에
보조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56년 이 법을 개정하면서 연방정부의 회의 소집권과 오염자의 형사 고발까지를
규정하였으나 1972년까지 실적은 단 한 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1965년에 수질법(Water Quality Act)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수질기준을 정하게 되
었다. 1972년 의회는 맑은물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하여 보다 획일적이고 강화
된 수질기준을 정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의 진설비 보조를 위해 주정부에 180억 달
러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회는 1956년의 수질오염방지법과 같은 취지의 연방정부의 공기오염 규제권한
강화를 위해 깨끗한 공기법(Clean Air Act)을 1963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률도 7년
동안 11차례 회의소집과 단 한 건의 오염자 규제가 있었을 뿐 실효를 거두지는 못
하였다. 10년 이 법의 개정법률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포함한 극
가차원의 보다 엄격한 공기오염 방지기준이 제정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산업계의 효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환경기준을 완화하고자 하
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행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막았다. 부시 대통령은 그와 반대로 자동차 배기가스, 산성비, 도시 스모그 등에
대한 연방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하는 '깨끗한 공기법'의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줄곧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으며,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00
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여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세계인구의 5%에 불
과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은 명백한 것이다.
1997년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경제발전을 기하면서 대기 중 온실효과
유발 가스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민 관 협력체제로서의 지구기온
변화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고어 부통령은 그의 닉네임인 '미스터 클린'(Mr.
Clean)과도 어울리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는 12년 상원의원 시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 (환경관
련 국가 원수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한 바 있고 전국적 베스트셀러인 (균형 속의
지구 : 생태와 인간정신)의 저자로서 지구환경 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클린턴 대통령의 집행명령 (executive order)은 우리에게
도 시사하는 바 크다.
1 연방정부는 반드시 재생용지와 환경 우위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2 오존파괴 화학물질에 대한 연방 규제기준은 강화할 것이다.
3 연방시설물은 유독물질 배출을 50% 줄여 나갈 것이며, 잔류배출물은 지역 정보
공개법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4 연방건물은 물과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을 도입하여 연간 10억 달러의 예산을 절
감할 것이다.
5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을 미국함대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6 연방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컴퓨터를 단계적으로 구입해 나갈 것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지구온난화 대책회의에서 고어 부통령은 지구온난화
방지기준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전 세계에 환경보전론
자로식의 이미지를 심은 것으로 보인다.
(2) 환경정책 관련기관
1969년 의회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
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정책자문기관인 환경보전회의
(Council for Environmental Quality)를 설치하였고 환경정책 집행기관으로 환경보호
청(EPA)을 설치함으로써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문제 접근에 큰 획을 그었다.
환경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산업계의 환경기준 완화 호소는 끊
임이 없으며, 이는 바로 환경보호청에 대한 각종 압력으로 나타난다. 공화당 의원
들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1995년 의회는 환경보호청
의 예산삭감과 환경규제에 관한 보다 철저한 사전점증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하기
도 하였다. 비록 부결되었지만 이러한 정치권의 압력은 환경보호청의 활동폭을 제
한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으로는 위의 두 기관 이외에도 농무부, 내무부, 에너
지부, 교통부 등이 있으며, 의회의 상원에는 세출위원회와 재무위원회,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환경 및 건설위원회, 상업 과학 및 교통위원회가, 하원에는 세출
위원회, 농업위원회, 자원위원회, 과학위원회가 환경관련 주요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익단체로는 그린피스를 비롯하여 시에라 클럽, 야생동물협회, 전
국공원 및 보존협회, 환경보호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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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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