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구
I.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II. 정부기구의 구성
1. 한성정부
2. 대한민국의회
3. 대한민국 임시정부
III. 임시정부의 지방행정조직
IV. 기구의 변천
I.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II. 정부기구의 구성
1. 한성정부
2. 대한민국의회
3. 대한민국 임시정부
III. 임시정부의 지방행정조직
IV. 기구의 변천
본문내용
부기구를 정비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방행정제도로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이
조직은 국내의 교통 통신과 행정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임시정
부의 하부조직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기반 조성이었다.
서울에는 총판, 도에는 독판, 군과 부에는 군감과 부장, 면에는
면감을 두었는데, 1919년 12월 1일에 공포된 임시지방연통제이 규
정에 의하면 지방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간도총판는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간도지방에도 지방조직을 갖
추였는데, 즉 연길 등을 관장하는 간북총판부를 두었다.
4. 기구의 변천
통합정부로 출발한 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행
정권행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무원을 유리시키고 있어 정부 운영
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
와의 대립으로 정부 지휘체계의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하여
정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1925년 4월 7일
게헌을 단행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없애고 국무령 중심의 거의 완전
한 내각책임제로 바꾸었다. 이 게정헌법의 특징은 국무령과 국무원
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행정과 사법을 통판하며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무원의 지위도 향상시켜
법률이나 명령의 공포 또는 중요 문건을 발할 때에 부서를 하던 것
을 연서하도록 바꾸었으며, 관리의 임면도 국무령이 하되 국무회의
의 결정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무령의 임기도 3년이라는 단기
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개헌은 정부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것
을 뜻하였다.
이 개헌의 또 하나의 특기할 사항은 국무회의가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며 행정과 사법의 부서 조직에 관한 규정도 국무회의에서 정
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독립운동의 지도라는 일종의 비상계엄적 행
정과 같은 활동이 필요한 데서 오는 현실적 체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국무령제도는 독립운동계를 주도하고 모든 사람을 승
복시킬 만한 인물이 없어 빈번한 국무령의 경질 사태를 자아냈다.
즉 개헌 이후 2년도 안 되는 동안에 이상용, 양기탁, 안창호, 홍진
등이 국무령에 취임하였으나 단명내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1926년 12월 국무령에 취임한 김구는 현행 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여 새로이 개헌안을 작성, 의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개헌안은 1927월 3일에 공포되었다.
이 개헌안의 특징은 정부수반을 없애버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
는 국무회의의 결의로 정무를 처리하되 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지도
록 하였으며, 국무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무회의에는 주석이 있기는 하였으나 주석은 국무위원
이 호선하는 자리로 아무런 특권이 없고 다만 회의를 주계할 뿐 다
론 위원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겼다. 그리고 주석은 윤번제로 맡을
수 있었다.
이 개헌에서 정부의 지위가 하락한 반면 의정원의 지위는 월등하
게 격상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권력은 임시의정원이 가짐"이라고
규정한 것은 1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전임함"
이라 할 것과 제2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지라
한 것에 비하면 정부의 지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금번의 개헌은 완전한 회의체의 집단지도체제로 재정비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 헌법은 그런대로 13년간이나 개정 없이 적용되었다.
1937년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어 중일전쟁이 개전되고 정부가 전국의 변화에 따라 항주-> 가흥-> 진강-> 장사-> 광동-> 유주-> 중경으로 소재지를 옮기며 적극적인 대일항전을 전개하게 되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 갔다. 즉 정부는 전시체제를 갖추게 되어 강력한 영도자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40년 제4차로 임시약헌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개헌에서
는 국무회의 주석이 정부를 대표케 하였으며, 국군통수권 긴급명
령권 법률공포권 등을 부여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력한 영도자 밑에 당면한 구국항전을 차질 없이 수
행케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주
석과 국무위원의 선거권과 면직권을 임시의정원에 부여하여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임시약헌이 개정되자 임시의정원에서는 새 약헌에 의한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주석에는 김구가, 국
무위원으로는 이시영, 조성환, 조소항, 송병조, 차이석이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 발족한 정부는 1943년 3월 전문 79조의 정부관제
를 제정 공포하여 전시행정체제를 완비하였다.
1940년에 개정 공포된 임시약헌은 그 뒤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여야 할 임시정부 내부 사정
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시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42년 의정원 의원 20명으로 발의된 개헌안은 1년 반이나 논의를
거쳐 1944년 4월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이 헌장은
임시정부 최종의 헌법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계승임을 밝힌 전문과 제1장 충강,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 제3장
임시의정원, 제4장 임시정부, 제5장 심판원,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
으로 이루어진 전문 62개 조로 되어 있어 임시정부의 6차에 걸친 헌
법 중 가장 방대하고 완비된 것이었다. 이 헌법의 특징은 정부의 지
도체제를 다시 변경하여 비상시의 연립정부의 형태로 바꾼 것이다.
첫째는 주석의 권한을 한층 제고하여 외부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군의 총감, 각 부의 명령이 위법일 때 그 명령을 정지시키는 것 등은 전헌법과 동일하지만 신헌법에서는 신설되는 행정연락회의의 주석이 되며 각 부 부장의 임면을 추천하는 권한이 추가되었다.
둘째는 행정부를 국무회의와 행정연락회의로 구분하여 국무회의는 정책결정기관이고 행정연락회의는 행정 각 부 사무의 연락과 통제를 담당하게 하는 이증 구조를 택한 점이다.
셋째는 부주석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넷째는 광복운동자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한 점이다.
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방행정제도로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이
조직은 국내의 교통 통신과 행정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임시정
부의 하부조직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기반 조성이었다.
서울에는 총판, 도에는 독판, 군과 부에는 군감과 부장, 면에는
면감을 두었는데, 1919년 12월 1일에 공포된 임시지방연통제이 규
정에 의하면 지방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간도총판는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간도지방에도 지방조직을 갖
추였는데, 즉 연길 등을 관장하는 간북총판부를 두었다.
4. 기구의 변천
통합정부로 출발한 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행
정권행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무원을 유리시키고 있어 정부 운영
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
와의 대립으로 정부 지휘체계의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하여
정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1925년 4월 7일
게헌을 단행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없애고 국무령 중심의 거의 완전
한 내각책임제로 바꾸었다. 이 게정헌법의 특징은 국무령과 국무원
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행정과 사법을 통판하며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무원의 지위도 향상시켜
법률이나 명령의 공포 또는 중요 문건을 발할 때에 부서를 하던 것
을 연서하도록 바꾸었으며, 관리의 임면도 국무령이 하되 국무회의
의 결정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무령의 임기도 3년이라는 단기
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개헌은 정부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것
을 뜻하였다.
이 개헌의 또 하나의 특기할 사항은 국무회의가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며 행정과 사법의 부서 조직에 관한 규정도 국무회의에서 정
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독립운동의 지도라는 일종의 비상계엄적 행
정과 같은 활동이 필요한 데서 오는 현실적 체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국무령제도는 독립운동계를 주도하고 모든 사람을 승
복시킬 만한 인물이 없어 빈번한 국무령의 경질 사태를 자아냈다.
즉 개헌 이후 2년도 안 되는 동안에 이상용, 양기탁, 안창호, 홍진
등이 국무령에 취임하였으나 단명내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1926년 12월 국무령에 취임한 김구는 현행 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여 새로이 개헌안을 작성, 의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개헌안은 1927월 3일에 공포되었다.
이 개헌안의 특징은 정부수반을 없애버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
는 국무회의의 결의로 정무를 처리하되 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지도
록 하였으며, 국무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무회의에는 주석이 있기는 하였으나 주석은 국무위원
이 호선하는 자리로 아무런 특권이 없고 다만 회의를 주계할 뿐 다
론 위원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겼다. 그리고 주석은 윤번제로 맡을
수 있었다.
이 개헌에서 정부의 지위가 하락한 반면 의정원의 지위는 월등하
게 격상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권력은 임시의정원이 가짐"이라고
규정한 것은 1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전임함"
이라 할 것과 제2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지라
한 것에 비하면 정부의 지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금번의 개헌은 완전한 회의체의 집단지도체제로 재정비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 헌법은 그런대로 13년간이나 개정 없이 적용되었다.
1937년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어 중일전쟁이 개전되고 정부가 전국의 변화에 따라 항주-> 가흥-> 진강-> 장사-> 광동-> 유주-> 중경으로 소재지를 옮기며 적극적인 대일항전을 전개하게 되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 갔다. 즉 정부는 전시체제를 갖추게 되어 강력한 영도자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40년 제4차로 임시약헌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개헌에서
는 국무회의 주석이 정부를 대표케 하였으며, 국군통수권 긴급명
령권 법률공포권 등을 부여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력한 영도자 밑에 당면한 구국항전을 차질 없이 수
행케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주
석과 국무위원의 선거권과 면직권을 임시의정원에 부여하여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임시약헌이 개정되자 임시의정원에서는 새 약헌에 의한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주석에는 김구가, 국
무위원으로는 이시영, 조성환, 조소항, 송병조, 차이석이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 발족한 정부는 1943년 3월 전문 79조의 정부관제
를 제정 공포하여 전시행정체제를 완비하였다.
1940년에 개정 공포된 임시약헌은 그 뒤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여야 할 임시정부 내부 사정
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시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42년 의정원 의원 20명으로 발의된 개헌안은 1년 반이나 논의를
거쳐 1944년 4월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이 헌장은
임시정부 최종의 헌법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계승임을 밝힌 전문과 제1장 충강,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 제3장
임시의정원, 제4장 임시정부, 제5장 심판원, 제6장 회계, 제7장 보칙
으로 이루어진 전문 62개 조로 되어 있어 임시정부의 6차에 걸친 헌
법 중 가장 방대하고 완비된 것이었다. 이 헌법의 특징은 정부의 지
도체제를 다시 변경하여 비상시의 연립정부의 형태로 바꾼 것이다.
첫째는 주석의 권한을 한층 제고하여 외부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군의 총감, 각 부의 명령이 위법일 때 그 명령을 정지시키는 것 등은 전헌법과 동일하지만 신헌법에서는 신설되는 행정연락회의의 주석이 되며 각 부 부장의 임면을 추천하는 권한이 추가되었다.
둘째는 행정부를 국무회의와 행정연락회의로 구분하여 국무회의는 정책결정기관이고 행정연락회의는 행정 각 부 사무의 연락과 통제를 담당하게 하는 이증 구조를 택한 점이다.
셋째는 부주석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넷째는 광복운동자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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