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행정조직체계) -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1981년 10.15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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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행정조직체계) -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1981년 10.15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정부형태
2. 중앙행정기관

II. 지방행정조직
1. 개설
2. 보통지방행정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

III. 1981년 10.15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
2. 행정개혁의 목표
3. 행정개혁의 대상
4. 행정개혁의 지침
5. 행정개혁의 내용
6. 행정개혁의 효과와 의의

본문내용

59 담당관으로 조정하였다.
4/ 과와 4급 담당관의 조정
과의 경우 그 기능이 지나치게 세분된 경우나 정원이 적정 인원
(12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 조정하고, 4급 담당관의 경
우 그 역할에 따라 선별 정리하고자 하였다. 즉 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없는 담당관은 폐지하고, 집행적 계선업무를 수행하는 담
당관은 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과의 폐지 및 소과의 통합이
63과이며, 담당관의 정비자 63담당관으로, 총 1,108과 및 4급 담당
관 중 126과 및 4급 담당관을 감축하여 982과 및 4급 담당관으로
조정하였다.
(나) 불합리한 소속기관의 정비
1/ 기관장의 직급 조정
소속기관의 기관장의 직급 조정의 기준은 첫째, 과도한 소속기관
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둘째, 인사 교류의 원활을 위해 부처
내 기관장 등 2 - 3급 직위 간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29게의 1급 기관장 중 7 기관장의 직급
을 하향 조정하여 22개로 하고, 117개의 2급 기관장 중 51 기관장
의 직급을 폐지 혹은 하향 조정하여 66개로 하고, 42게의 3급 기관
장은 49게 2 - 3급 기관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91개로 하였다.
2/ 불필요한 부기관장의 폐지
적정한 통솔 범위가 없는 부기관장이나 단순히 형식적인 기능 수
행으로 그 필요성이 미약한 부기관장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
라 40소속기관의 부기관장 중 24 부기관장을 폐지하여 16 부기관
장만을 존속하게 하였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
i) 지방원호청: 원호처의 중간 감독기관인 5개 청을 폐지하고, 31개 지청 중 5개 지청을 대표지청으로 운영케 하여 타 지청의 감독기능을 겸무케 하였다.
ii) 지방체신청: 체신부의 8청을 폐지하고, 7 우체국을 대표우체국으로 운영케 하여 다른 우체국의 감독 기능을 겸무케 하였다.
iii) 지방병무찬 현행 11청을 7청(서울 부산 수원 춘천 대전 광주 대구)과 5지청(의정부 강릉 청주 전주 제주)으로 광역화하였다.
iv) 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의 지방국토관리청 7청을 5청(서울 원주 대전 이리 부산)으로 광역화하였다.
v) 전매지청: 전매청의 22지청 중 11지청(서울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전주 광주 대구 안동 진주 부산)으로 광역화하였다.
(다) 대외 경제협력 기능의 조정
경제기획원의 경제협력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하며, 재무부의 외환국을 국제금융국에 통합하여 대외 경제협력 기능을 재무부의 국제금융국에 일원화하였다.
(라) 일부 기관의 개편
1/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1급 비서관 4명 중 1명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국가 기획이 조정과 심사분석 기능을 경제기획원(심사분석국 신설)에 이관하며, 청소년의 지도 육성기능을 행정조정실에 이관하였다.
3/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의 제4조정관과 제5조정관을 폐지하는 한편, 기획조정실의 청소년 지도육성 기능을 이관 받았다.
4/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총무처 소속의 행정조사연구실로 축소 개편하여, 행정 개선에 관한 집행기능과 조사연구기능을 통합하였다.
5/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실에 그 기능을 이관하였다.
6/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하고, 상근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감사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이 겸임케 하였다.
7/ 감사원
감사원은 1국을 폐지하고, 일부 실장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일부 과장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조정
1/ 서울특별시
i) 분청: 부시장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하되, 2직급을 1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획관리관(2급)을 기획관리실(1급)로 개편하였고,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종합건설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비상계획관을 민방위국에 통합하였다.
ii) 구청과 사업소: 17개 구청 중 종로 중구 동대문 도봉 4구의 구청장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본청 소속의 보건소를 구청 소속으로 하고, 재무국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소의 경우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였다.
2/ 도와 직할시
i) 부산직할시 제2부시장을 폐지하고, 비상대책 담당관을 민방위국에 통합하고 상공국과 교통국을 통합하였다.
ii) 대구직할시: 교통국을 도시계획국에, 주택구를 건설국에 통합하고, 민방위국을 신설하였다.
iii) 인천직할시: 민방위국을 신설하였다.
iv) 도: 제2부지사를 폐지하고, 산림국을 농정국에 통합하고, 전남의 수산국, 경남의 수산국과 개발국, 제주의 관광국을 폐지하였다.
6) 행정개혁의 효과와 의의
(가) 행정개혁의 효과
첫째, 1.492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그에 따라 약 300억 원의 연간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둘째, 조직과 인력구조의 정상화와 합리화를 기하고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인력 분포를 정상화하였다.
첫째, 결재 단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보고 감사 회의 소집 등을 감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간소화를 기하였다.
넷째,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체제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섯째, 절약하는 정부의 솔선수범을 보이고, 개혁 의지의 실천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시켰다.
(나) 행정개혁의 의의
첫째, 10-15 행정개혁은 1963년에 현행정부조직의 근간이 형성된 이래 계속 팽창되어 온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축소 정비한 것으로서, 이는 정부 수립 후 사상 최초로 조직이 축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0-15 행정개혁은 '간소한 정부(less government)'를 실현하려는 강한 개혁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0-15 행정개혁은 조직규모를 적정화하고, 조직에 쇄신감을 불어넣고, 변화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조직 발전을 실현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10-15 행정개혁은 행정경비를 절감시킴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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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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