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규제개혁 대안(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 탈규제, 규제강화, 권리매매, 관허독점권, 협상, 보험, 책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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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규제개혁 대안(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 탈규제, 규제강화, 권리매매, 관허독점권, 협상, 보험, 책임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I. 탈규제

II. 규제강화

III. 권리매매

IV. 관허독점권

V. 협상

VI. 보험

VII. 책임소송

본문내용

로 예상되는 총액과 같게 되거나 소비자와 근로자가 피해 예방에 투
입해야 할 비용이 기업의 비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되면, 이러한 제도는 효
율적일 수 있다.
이처럼 책임소송제도가 가장 어렵고 민감한 부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보건과 안전규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책임소송제도는 결함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함이 발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좌상은 기업과 개인의 소유자산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고액의
손해보상청구소송에 직면한 기업들은 도산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려는 동
기와 보상 가능성을 모두 제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재난으로 발생 가
능한 피해액은 대규모 원자력 발전시설의 순가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발전
소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모두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
국의 프라이스 앤더슨(Price-Anderson)법은 발전소의 총배상책임 한도액을 설정하
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한도 설정
제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발전소의 노력을 기대수준 이하로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법적 한도는 상대적으로 변경되기 쉬운 것이지만 고통이나 사망으로 인한 비용
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둘째, 위험성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책임소송제도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암처럼 낮은 발병률을 나타내지만 긴 잠복기를 가진
병의 경우에는 위험성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책임배상 판정에서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었는데 불구하고 피의자의
위험 방지가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정기준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암 희생자가 담배 제조회
사를 상대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른
요인이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암의 일차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가 거의 배상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동기나 노력이 소홀해지게 된다.
대조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담배 제조회사는 사실상 담배의 화학작용에 대해
서만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잦은 피해 배상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생산
물의 제조업자는 사실상 그 생산물로 발생한 역효과를 배상하는 보험인으로서의 역
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관련 생산물의 가격이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예방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물이 시장에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1)
책임소송제도는 피해의 구체적 원인이 확실하게 추적될 수 있거나 피해액이 순자
산의 가치에 따라 설정된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많은
직업병을 포함해서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피해사건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도가 비효율
적이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로서 법제도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다면, 객해액
이 적은 경우 소송제도는 예방을 유인하는 제도로서 효과가 적게 나타날 것이다. 집
단행위를 통한 소송은 피해 당사자들의 집결과 법적 비용의 분담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피해예방 노력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활동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시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진다.
이러한 책임소송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 독일에서는 '단체
소송(Verbandsklage)'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공해 등 환경 피해와 소비자 피해로 인한 구제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됨에 따라 집단피해구제의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
다.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구성원을 위해 대표 1인이 제소하
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 형태로 재판의 효력은 집단구성원 전체에 미친다. 이 제도
의 도입으로 공해 피해나 소비자 피해의 구제 등 구성원 개개인의 소송에 따른 비용
과 노력의 낭비를 피할 수 있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권리를 포기하기 쉬운 고액
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와 소비자단체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시행하
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
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소송은 안전거래 표시광고,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기업의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로 많은 소비자들이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
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대표로 법원에 이를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소비자단체소
송을 도입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체소송의 대상으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하며, 대한 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 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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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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