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기관의 유형
I. 독립적 규제위원회
II. 집행부 소속 규제기관
1. 대통령 직속기구
2. 행정부서 소속 규제기관
1)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2) 행정부서 부속기관
3) 전문행정위원회
III. 공기업
IV. 지방자치단체
V. 민간단체
I. 독립적 규제위원회
II. 집행부 소속 규제기관
1. 대통령 직속기구
2. 행정부서 소속 규제기관
1)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2) 행정부서 부속기관
3) 전문행정위원회
III. 공기업
IV. 지방자치단체
V. 민간단체
본문내용
대해 아예 공공기관이 투자 소유 관리하도록 함으
로써 더욱 용이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IV.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간에 외부효과가 없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유발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선별해 시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형태를 바꾸어
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주
민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수 있는 근거는 한국 헌법에도 잘 명시
되어 있다.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단체의 조직과 구체적인 운영사
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에 해당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의 경우를 의미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아울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뉜다. 의결기관은 지방의회를 의미하는데 시 구 군 도의
회로 불린다. 또 실질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 존재하는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돕는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가진 권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가
가진 권한으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제정과 개페를 할 수 있도록 자치입
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지방세 과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의 재정을 필
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재산관리권 등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살림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자면,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
려 노력하며,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관리 등을 통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 수산업 관광업 등의 지역 산업
경제의 개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보다 더 신속하게 사무가 처리되고, 각종 규제들
이 지방 특성에 맞아 규제의 융통성도 늘어나며 과도한 규제로부터 일반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규제행정의
다양한 활동과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규제행정이 단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 민간단체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규제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여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비효율
성을 배제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규제업무
를 위탁 내지 이양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경우처럼 민간단체가 규제기관이 되어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자율규제라고 한다.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민간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지만 그 중 예를 들면 대
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사업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그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인권옹
호사업,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감시, 법률 문화 창달, 변호사 연수 교육,
의뢰인 보호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변호사 단체 스스로가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정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변호사
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단체가
자율규제를 하는 양상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 집단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사무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그들의 활동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보다 나은 의료제도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의사 윤리 지침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의료정책을 연구, 수립
하며 국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공익활동 등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민간단체들은 그들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그들의 행등을 스스
로 규제하고 규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감시활동을 꾸준히 행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자율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그들이 속한 단체에게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
로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경계 감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
에서는 정부의 규제보다 더 엄격해질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자율규제에는 공평
성 한계의 문제가 남아 있다. 민간단체 스스로 규제기준을 정할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독점 및 불공정 거
래의 가능성을 안게 된다.
또한 자율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미미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규제사
항을 잘 지키지 않게 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
의 자율규제 측면을 꾸준히 감시하여,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자율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평한 규
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기술 설계 등 내역기준보다 실행성과기준
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율규제의 효율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로써 더욱 용이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IV.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간에 외부효과가 없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유발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선별해 시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형태를 바꾸어
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주
민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수 있는 근거는 한국 헌법에도 잘 명시
되어 있다.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단체의 조직과 구체적인 운영사
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에 해당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의 경우를 의미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아울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뉜다. 의결기관은 지방의회를 의미하는데 시 구 군 도의
회로 불린다. 또 실질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 존재하는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돕는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가진 권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가
가진 권한으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제정과 개페를 할 수 있도록 자치입
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지방세 과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의 재정을 필
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재산관리권 등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살림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자면,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
려 노력하며,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관리 등을 통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 수산업 관광업 등의 지역 산업
경제의 개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보다 더 신속하게 사무가 처리되고, 각종 규제들
이 지방 특성에 맞아 규제의 융통성도 늘어나며 과도한 규제로부터 일반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규제행정의
다양한 활동과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규제행정이 단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 민간단체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규제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여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비효율
성을 배제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규제업무
를 위탁 내지 이양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경우처럼 민간단체가 규제기관이 되어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자율규제라고 한다.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민간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지만 그 중 예를 들면 대
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사업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그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인권옹
호사업,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감시, 법률 문화 창달, 변호사 연수 교육,
의뢰인 보호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변호사 단체 스스로가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정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변호사
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단체가
자율규제를 하는 양상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 집단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사무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그들의 활동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보다 나은 의료제도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의사 윤리 지침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의료정책을 연구, 수립
하며 국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공익활동 등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민간단체들은 그들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그들의 행등을 스스
로 규제하고 규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감시활동을 꾸준히 행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자율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그들이 속한 단체에게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
로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경계 감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
에서는 정부의 규제보다 더 엄격해질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자율규제에는 공평
성 한계의 문제가 남아 있다. 민간단체 스스로 규제기준을 정할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독점 및 불공정 거
래의 가능성을 안게 된다.
또한 자율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미미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규제사
항을 잘 지키지 않게 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
의 자율규제 측면을 꾸준히 감시하여,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자율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평한 규
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기술 설계 등 내역기준보다 실행성과기준
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율규제의 효율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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