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I. 거래 거절
1. 공동의 거래 거절
2. 단독 거절
II.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 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III. 경쟁사업자의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 고가 매입
IV. 부당한 고객 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2. 위계에 의한 유인
V. 거래강제
1. 끼워 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 거래강제
VI. 거래상 지위 남용
1. 구입강제
2. 이익 제공 강요
3. 판매목표 강제
4. 불이익 제공
5. 경영간섭
VII. 구속조건부 거래
1. 배타조건부 거래
2.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
VIII. 사업방해활동
1. 기술의 부당한 이용
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3. 거래처 이전 방해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IX.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I. 거래 거절
1. 공동의 거래 거절
2. 단독 거절
II.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 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III. 경쟁사업자의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 고가 매입
IV. 부당한 고객 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2. 위계에 의한 유인
V. 거래강제
1. 끼워 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 거래강제
VI. 거래상 지위 남용
1. 구입강제
2. 이익 제공 강요
3. 판매목표 강제
4. 불이익 제공
5. 경영간섭
VII. 구속조건부 거래
1. 배타조건부 거래
2.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
VIII. 사업방해활동
1. 기술의 부당한 이용
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3. 거래처 이전 방해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IX.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본문내용
수 있을 것이다.
나) 거래 상대방 제한
거래 상대방 제한에는 행위자인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상품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상대방(아 도매업자)이 특정 제3자(예, 소매업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
건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반대로 특정 제3자에게 공급을 지시하는 경우도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한하는 구속조건이 된다. 공급 지시를 하는 조건은 당해 제3자의 시
장에서의 지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붙여진다. 특정 제3자에게 공급을 하지 못하
게 하는 조건은 그 제3자를 경쟁자의 시장에서 배제하는 목적으로 붙여진다.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조건은 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결정의 자
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영향을 인정할 수
가 있으므로 규제되고 있다.
(8) 사업 방해활동
시장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 고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쟁사업자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거
나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기업보다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교묘히 방해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지위를 획득할 것이며, 그러면 가격과 품질에 의
한 경쟁이 저해되어 품질 좋고 저렴한 재화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어
렵게 할 것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자는 방해활동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
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사업자들 간의 방해행위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구매활동을 제한한다. 소비자들이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화와 서비스들 간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올바른 정보를 취
득하는 것도 요원해진다(송정원, 2005: 442). 이에 따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술의 부당한 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
업활동방해 등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기술의 부당한 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
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를 포함하여 협력
업체, 거래 상대방,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 상대방 등 사업자를 포괄한다.
한편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기
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부에서 자유로이 유인 채용할 수 있
는 인력이라면 사업활동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활동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하고 단기간 내에 외부에서 충원이 가능하지 않은 인력을 말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력이 예고도 없이 빠져나간다면 사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
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3/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처 이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거래처 이전 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 방해에 사
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
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고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배치된다면, 그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외에 기타의 방법으
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된다. 방해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
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도 넓다. 이러한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도 다른 사업활동방
해행위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며, 그 예로서 경쟁사의 도서할인판매 금지요청, 경쟁
사업자에 관한 근거 없는 불리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과 같은 것들을 제시
할 수 있다.
(9)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부당지원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부당지원행위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 상품(부동산 유
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로서 첫째,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상태를 교
란시키는 패해가 있고, 둘째,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동반 부실화의 우
려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계열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한계기업
이나 부실기업의 시장퇴출을 부당하게 저지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내 우량기업의 역량이 부실 계열회사
로 유출 또는 분산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결국 공
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거래 상대방 제한
거래 상대방 제한에는 행위자인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상품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상대방(아 도매업자)이 특정 제3자(예, 소매업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
건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반대로 특정 제3자에게 공급을 지시하는 경우도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한하는 구속조건이 된다. 공급 지시를 하는 조건은 당해 제3자의 시
장에서의 지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붙여진다. 특정 제3자에게 공급을 하지 못하
게 하는 조건은 그 제3자를 경쟁자의 시장에서 배제하는 목적으로 붙여진다.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조건은 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결정의 자
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영향을 인정할 수
가 있으므로 규제되고 있다.
(8) 사업 방해활동
시장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 고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쟁사업자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거
나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기업보다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교묘히 방해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지위를 획득할 것이며, 그러면 가격과 품질에 의
한 경쟁이 저해되어 품질 좋고 저렴한 재화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어
렵게 할 것이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자는 방해활동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
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사업자들 간의 방해행위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구매활동을 제한한다. 소비자들이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화와 서비스들 간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올바른 정보를 취
득하는 것도 요원해진다(송정원, 2005: 442). 이에 따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술의 부당한 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
업활동방해 등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기술의 부당한 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
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를 포함하여 협력
업체, 거래 상대방,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 상대방 등 사업자를 포괄한다.
한편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기
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부에서 자유로이 유인 채용할 수 있
는 인력이라면 사업활동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활동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하고 단기간 내에 외부에서 충원이 가능하지 않은 인력을 말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력이 예고도 없이 빠져나간다면 사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
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3/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처 이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거래처 이전 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 방해에 사
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
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고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배치된다면, 그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외에 기타의 방법으
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된다. 방해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
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도 넓다. 이러한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도 다른 사업활동방
해행위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며, 그 예로서 경쟁사의 도서할인판매 금지요청, 경쟁
사업자에 관한 근거 없는 불리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과 같은 것들을 제시
할 수 있다.
(9)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부당지원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부당지원행위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 상품(부동산 유
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로서 첫째,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상태를 교
란시키는 패해가 있고, 둘째,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동반 부실화의 우
려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계열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한계기업
이나 부실기업의 시장퇴출을 부당하게 저지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내 우량기업의 역량이 부실 계열회사
로 유출 또는 분산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결국 공
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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