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제도 - 법적 기초, 공무원 신분의 구분,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신규 채용, 승진, 징계, 교육훈련, 파견 및 전보, 후생복지,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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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공무원제도 - 법적 기초, 공무원 신분의 구분,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신규 채용, 승진, 징계, 교육훈련, 파견 및 전보, 후생복지, 정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공무원제도

I. 법적 기초

II. 공무원 신분의 구분
 1. 소속에 따른 구분
 2.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의 구분
 1) 직업공무원
   (1) 평생직 공무원
   (2) 임시직 공무원
   (3) 교육생 공무원
   (4) 시보 공무원
   (5) 선출직 공무원
   (6) 공무직 공무원
 2) 명예직공무원

III.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1) 성실 근무의 의무
 2) 공익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
 3) 청빈의 의무
 4) 상급자에 대한 지원, 자문, 복종 의무
 5) 비밀 유지의 의무
 2. 권리
 1) 정치활동의 자유권
 2) 단결권
 3) 생활권

IV. 신규 채용

V. 승진

VI. 징계

VII. 교육훈련

VIII. 파견 및 전보

IX. 후생복지

X. 정년

본문내용

년 6개월, 상급직 공무원은 3년 그리고 고급직 공무원은 2년 내지 2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연방과 주에서는 교육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하여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연방은 연방의 주요 사무인 일반행정, 외무행정, 병무행정, 채무행정, 안보행정, 복지행정 등을 교육시키는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주에는 주의 주요 사무인 경찰행정, 조세행정, 교육행정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있다. 교육기관 역시 각 직급군에 따라 다른데 고급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상급직 공무원는 '행정전문대학' 그리고 중 하급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주 '행정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재교육은 평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공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기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기법 및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기법과 지식은 재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다. 공무원 재교육은 여러 재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데, 대표적인 재교육 기관은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공무원교육원'이다. 한국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 기관은 주로 연방 소속 공무원(특히 고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담당하는데, 교육생들에게 공무에 필요한 각종 법률, 규정은 물론 IT 기술, 외국어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 밖에 재교육을 담당하는 연방교육기관으로는 연방재무아카데미, 연방국방 방위기술아카데미 등이 있다. 각 주에서도 주 소속 공무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여러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하면 독일의 공직자 교육은 임용교육과 임용 후 실시되는 재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자의 직급, 교육 내용 등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8. 파견 및 전보
임용권자(정부)는 공무상 필요에 따라 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공무원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기관 내의 다른 근무처로는 물론 다른 행정기관, 나아가 다른 행정 주체의 행정기관으로도 파견 또는 전보(轉補) 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소속 공무원을 주 소속 행정기관에 파견 또는 전보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또는 전보 명령을 발령할 경우 임용권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나,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문제대표자회의(Personalrat)'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단, 3개월 미만의 파견은 인사문제대표자회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인사문제대표자회의는 각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이익 대표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직위로의 파견, 기존 직위보다 낮은 직위로의 파견, 장기간(5년 이상) 동안 다른 행정 주체로의 파견 등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밖에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독일 내의 다른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나아가 사회단체 등으로 파견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한편 공무원은 자신이 원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제기구(UN등), 국제 NGO, 나아가 민간회사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보수 특별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특별 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신분은 유지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9. 후생복지
독일의 모든 직장인은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이들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실업의 위험이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정부로부터 법률에서 정한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설사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정년퇴직 후 정부의 연금과 보험회사의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 공무원 자신과 그 가족의 질병 및 상해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조치도 역시 국가의 몫이다. 물론 정년 퇴직 후에도 질병과 상해시 치료비는 모두 국가가 지불한다. 따라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별도로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종합하면 공무원은 국가가 후생복지 일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때문에 국가도 다른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공무원에게는 이 4대 보험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이다. 독일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만을 담보하는 '의무 건강보험제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담보하는 많은
'민간 건강보험제도'도 있는데, 공무원들도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무원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원할 경우 국가는 보험료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무원 개인의 보험료 50%, 배우자의 경우 70%, 자녀의 보험료80%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정년 퇴직자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10. 정년
독일 공무원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성(性)과 직급에 관계없이 만 65세이다. 그러나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停年)은 만 60세이다. 높은 노동의 강도 및 위험성 때문이다. 한편 공무원법은 조기 퇴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만 63세 이후 공무원은 누구나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경우 60세에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 퇴직자는 정년 퇴직자들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나, 장애인과 질병으로 인한 조직 퇴직시 연금을 삭감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독일 공무원은 '노년 단축 근무제'를 이용할 경우 건강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60세에 퇴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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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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