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등기
2. 명의신탁등기
3. 중간생략등기
4. 물권행위의 무인성
5. 물권행위의 독자성
2. 명의신탁등기
3. 중간생략등기
4. 물권행위의 무인성
5. 물권행위의 독자성
본문내용
또는 불공정에 의한 무효 또는 그밖에 무효원인이 원인행위와 물권행위에 공 통되는 경우
③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대적 무인성)
④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3. 무인론에 대한 비판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출연행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행위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물권행위는 유인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무인성을 인정하면 법률행위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인설을 취한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항상 명료해 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적 무인설을 취한다면 물권행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채권행위가 실효되었음에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 예컨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하여, 민법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인성을 인정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러나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뿐 아니라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가 되며, 위의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무인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인론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 채권행위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의 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여기서 채권행위와 별도로 물권행위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것이라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현실적으로도 별개의 행위로서 행해져야만 하는가?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이다.
2. 학설의 검토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아래에서는 다수설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로서 내세우는 이유들을 검토해 보겠다.
첫째,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성립요건을 취하는지 또는 대항요건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 또는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 제1항의 규정상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 조항에서 법률행위와 양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맞으나 이 사실로부터 곧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조항이나 그밖의 어느 조문에도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따로 해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며, 옳지 않다.
셋째,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과가 되어 채권의 성질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독자성을 부인하더라도 현행 민법에서는 등기 또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이행이 끝난 것이 되므로 이 주장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
넷째,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법제에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으나, 이 주장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서 본다면 전혀 무의미하다.
3. 양설의 차이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의 양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긴다. 한편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들은 물권행위를 흡수·포함하고 있는 채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기게 되고,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법률행위는 모두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독자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물권행위의 시기가 문제되는데, 이는 구법에서는 물권행위의 시기를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물권이 변동되므로, 독자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물권변동의 시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4. 결 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여부를 빼고는, 독자성을 인정하든 부정하는 별로 차이가 없고, 또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이유로서 내세우는 것은 모두 납득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물권거래의 실제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거래의 실제에서는 채권행위 외에 물권행위를 의식해서 따로 행하는 일은 없다. 즉 매매계약과 등기의 중간에 물권행위를 따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매매계약 가운데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도 있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독자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거래의 실제에서도 의식해서 물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③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대적 무인성)
④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3. 무인론에 대한 비판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출연행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행위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물권행위는 유인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무인성을 인정하면 법률행위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인설을 취한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항상 명료해 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적 무인설을 취한다면 물권행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채권행위가 실효되었음에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 예컨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하여, 민법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인성을 인정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러나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뿐 아니라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가 되며, 위의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무인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인론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 채권행위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의 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여기서 채권행위와 별도로 물권행위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것이라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현실적으로도 별개의 행위로서 행해져야만 하는가?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이다.
2. 학설의 검토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아래에서는 다수설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로서 내세우는 이유들을 검토해 보겠다.
첫째,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성립요건을 취하는지 또는 대항요건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 또는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 제1항의 규정상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 조항에서 법률행위와 양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맞으나 이 사실로부터 곧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조항이나 그밖의 어느 조문에도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따로 해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며, 옳지 않다.
셋째,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과가 되어 채권의 성질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독자성을 부인하더라도 현행 민법에서는 등기 또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이행이 끝난 것이 되므로 이 주장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
넷째,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법제에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으나, 이 주장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서 본다면 전혀 무의미하다.
3. 양설의 차이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의 양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긴다. 한편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들은 물권행위를 흡수·포함하고 있는 채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기게 되고,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법률행위는 모두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독자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물권행위의 시기가 문제되는데, 이는 구법에서는 물권행위의 시기를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물권이 변동되므로, 독자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물권변동의 시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4. 결 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여부를 빼고는, 독자성을 인정하든 부정하는 별로 차이가 없고, 또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이유로서 내세우는 것은 모두 납득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물권거래의 실제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거래의 실제에서는 채권행위 외에 물권행위를 의식해서 따로 행하는 일은 없다. 즉 매매계약과 등기의 중간에 물권행위를 따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매매계약 가운데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도 있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독자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거래의 실제에서도 의식해서 물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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