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통제제도 - 브라질 사법부 조직체계(일반법원,특별법원), 법관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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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브라질의 통제제도 - 브라질 사법부 조직체계(일반법원,특별법원),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브라질의 통제제도

I. 사법부 조직체계
 1. 일반법원
 2. 특별법원

II. 법관의 독립성

본문내용

로 그 직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반면, 법관은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등에 가입할 수 없다. 단 한 가지 예외는 교수직의 겸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브라질의 경우 범관이든 검사든 법조인의 상당수는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법관이 되려면 법대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법관을 juiz togado라 부른다. 그런데 법대를 나왔지만 일부법관은 법관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채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상급법원(tribunal)의 경우 법관의 일부는 변호사나 검찰청의 사람으로 채우도록 하는 헌법상 규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juiz leigo라고 불리는 판사가 있는데 이는 법대를 졸업하지 않고 법관임용시험도 거치지 않았으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관에 임용되는 판사를 지칭한다. 한편 Juiz leigo 중에 juiz classista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는 juiz leigo 중에 노동법원에서 활동하는 노동법원판사를 칭한다. 이들 중 일부는 고용인을 대표하는 판사, 피고용인을 대표하는 판사가 있는데 노동법원의 급수에 따라 명칭에 차이가 있다.
법관 간에는 서열이 없다. 물론 법관이 그 경력에 따라 승진되기는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관과 상급법원의 법관 사이에 근본적으로 직급상의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침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기각 당한다 하더라도 하급심의 판사가 이를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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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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