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통제제도
I. 삼권분립
1.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
2. 행정부의 의회통제권
3. 의회의 사법부 통제권
4. 사법부의 의회통제권
II. 사법부
I. 삼권분립
1.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
2. 행정부의 의회통제권
3. 의회의 사법부 통제권
4. 사법부의 의회통제권
II. 사법부
본문내용
다 1986년 특별침사를 입명받은 Morrison은 정찰부총장(assistant attorney general) Olson이 의회 소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는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소하였다. 연방대 법원은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의 핵심은 Morrison이 단독기관으로서의 고위직(Principal officer)이냐 종속된 관료(inferior officer)냐는 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다. 만약 전자라면 그의 입명이 상원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4개의 기준(즉, 고위 행정직에 의하여 해고될 수 있는가, 특수하고 제한된 임무가 있는가, Officer's juridiction이 제한적인가, 임기가 제한적인가)에 긍정적이면 후자이다. Morrison은 후자의 경우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의회가 정부의 다른 Branch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비록 유일하기는 하지만 법무부에 inferior officer를 임명할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이를 허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interbranch적인 임용권 간섭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다. '그러면 관료제는 누구의 손아래 있는 것인가?'라는 일반적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대통령이 충실히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3부에 공유된다고 보고 있으며(it belongs to all three branches) 따라서 행정부의 조직은 3부 간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Morrison이 단독기관으로서의 고위직(Principal officer)이냐 종속된 관료(inferior officer)냐는 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다. 만약 전자라면 그의 입명이 상원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4개의 기준(즉, 고위 행정직에 의하여 해고될 수 있는가, 특수하고 제한된 임무가 있는가, Officer's juridiction이 제한적인가, 임기가 제한적인가)에 긍정적이면 후자이다. Morrison은 후자의 경우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의회가 정부의 다른 Branch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비록 유일하기는 하지만 법무부에 inferior officer를 임명할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이를 허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interbranch적인 임용권 간섭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다. '그러면 관료제는 누구의 손아래 있는 것인가?'라는 일반적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대통령이 충실히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3부에 공유된다고 보고 있으며(it belongs to all three branches) 따라서 행정부의 조직은 3부 간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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