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 보안관리의 개념과 법적근거, 보안의 원칙, 보안책임과 비밀보호, 구성원의 보안, 보안감사, 보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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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 보안관리의 개념과 법적근거, 보안의 원칙, 보안책임과 비밀보호, 구성원의 보안, 보안감사, 보안심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안관리

I. 보안관리
 1. 개요
 2. 법적 근거

II. 보안의 원칙
 1. 한정의 원칙
 2. 부분화의 원칙
 3. 보안비례의 원칙

III. 보안책임과 비밀의 보호
 1. 보안책임
 2. 비밀의 보호
 1) 비밀의 구분
 2) 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IV. 구성원의 보안
 1. 보안업무의 취급
 2. 구성원의 보안대상
 3. 비밀취급인가권자
 1) I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2) II급,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자
 3) 경찰청장의 위임에 의한 II급,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자
 4)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5) 비밀의 분류기준
 6) 비밀의 관리
 7) 신원의 확인
 8) 보안조사

V. 보안감사
 1. 개요
 2. 감사의 종류
 1) 정기감사
 2) 수시감사
 3. 감사의 내용
 4. 결과의 처리

VI. 보안심사위원회
 1. 개요
 2. 심사위원회의 구성
 3. 심의사항

본문내용

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조사결과의 처리
신원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보안조사
(1) 보안의 측정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 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 태업 또는 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측정은 파괴 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보안목표시설)과 선박 항공기 등 중요장비(보호장비)에 대하여 실시한다.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와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안측정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권한의 위임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안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 군,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기타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V. 보안감사
1. 개요
국가정보원장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 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모든 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보안감사는 정기감사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정책자료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2. 감사의 종류
1) 정기감사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감사시에는 피감사기관에 감사계획을 통보하여 실시한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의하여 중앙기관에 한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수시감사
상급경찰기관은 하급경찰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시감사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감사기간 중인 피감사기관에는 실시할 수 없다.
3. 감사의 내용
보안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안정책자료의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계가를 얻어 피감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피검사기관은 그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 보안심사위원회
1. 개요
보안심사위원회는 경찰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각 시 도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운영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경찰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직속기관, 각 시 도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결정된 사항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경찰청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 관과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2)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이 위원이 되며, 서무계장이 간사가 된다.
3) 해양경찰청
경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및 정비청장은 위원이 되며, 경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4)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장 또는 관계과장은 위원이 되며, 경무계장이 간사가 된다.
5) 경찰서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과장급은 위원이 되고, 경무계장이 간사가 된다.
3. 심의사항
1/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게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외기관 제출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신원특이자의 임명, 비밀취급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신원특이자) 해외여행 추천심사에 관한 사항
- 중요시설 경계대책
-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각종 보안시설공사)
- 민간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 항공사진 촬영, 복사판의 관리
- 보안업무 중 2개 부서 이상 주관 쟁의사항 또는 쟁점사항
- 비밀의 분류 보관 파기 등에 관하여 직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 자체 무선망 신 증설시 통신보안대책
- Fax, Data, Telex(TT) 등 통신보안장비 수급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소관업무 중 전항의 심사대상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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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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