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소송업무(Lawsuit)] 경찰 소송업무(Lawsuit Act), 소송행위(Lawsuit Act), 행정심판(Administrative Judgement), 행정쟁송, 행정소송(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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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조직의 소송업무(Lawsuit)] 경찰 소송업무(Lawsuit Act), 소송행위(Lawsuit Act), 행정심판(Administrative Judgement), 행정쟁송, 행정소송(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I. 소송업무
 1. 개요
 2. 범위

II. 소송행위
 1. 개요
 2. 소송행위의 종류
 1) 재판기관의 행위
 2) 당사자의 소송행위

III. 행정심판
 1. 개요
 2. 법적 근거
 3. 행정심판절차
 1) 심판청구
 2) 시정조치
 3)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IV. 행정쟁송
 1. 개요
 2. 기능
 3. 행정쟁송의 목적
 4. 행정쟁송의 분류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V. 행정소송
 1. 개요
 2. 행정기관의 행위
 3.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구제기능
 2) 행정통제기능
 4. 소송의 수행

본문내용

행정통제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쟁송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인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2/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보장기능
3. 행정쟁송의 목적
행정쟁송제도는 한편에서는 하자있는 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작용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는 행정구제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행정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쟁송제도의 목적이 실정법제도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양자 사이에 비중의 차이는 있어도 행정상의 쟁송제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4. 행정쟁송의 분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V. 행정소송
1. 개요
행정소송(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들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로서 이에 관한 행정소송법이 있다.
2. 행정기관의 행위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사익 또는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치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로서 유형에는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의 두 모형이 있다. 소송의 종류에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대하여 그 해결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있다. 이 밖에 구체적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행정법규의 위법적용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선거인 일반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민중쟁송, 행정기관 상호간에 주관쟁의 등이 있는 경우에 그 해결을 구하는 기관소송이 있다.
3.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구제기능
행정소송은 우선 행정구계제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현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목적은 행정권의 작용을 법에 종속시켜 그 자의를 불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2) 행정통제기능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통제제도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소송의 수행
국가기관(경찰기관)의 행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대하여 당해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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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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