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경찰] 지역경찰 (地域警察) - 지역경찰활동의 영향요소, 지역경찰의 역할, 주민참여와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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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와 경찰] 지역경찰 (地域警察) - 지역경찰활동의 영향요소, 지역경찰의 역할, 주민참여와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와 경찰

I. 지역사회와 경찰
 1. 개요
 2. 지역경찰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경찰행정의 공개
 2) 준법정신
 3) 공명정대한 법집행

II. 지역경찰의 역할
 1. 개요
 2. 경찰의 역할
 1) 지역을 수호하는 경찰
 2) 지역주민에게 자신감을 주는 활동
 3) 지역주민과 밀착된 활동
 4) 지역유관기관과 협력

III. 주민참여와 경찰
 1. 주민참여의 중요성
 2. 주민참여의 기대효과

IV.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관계
 1. 두 기관간의 관련법 부재
2, 자치적 분권이 결여된 경찰조직

본문내용

에서는 민주사회를 조직화하고 능동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능력을 신장시키게 된다. 또 주민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고, 공익에 대한 각성과 공공심을 함양하며, 거대화된 조직사회 속에 소외된 주민의 주체성을 회복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민참여는 권력과의 협동 또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양면성을 지닐 뿐 아니라 참여가 권력에 흡수 포섭됨으로써 참여의 의미를 상실하고 허구화되거나 행정에 의한 민심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이 소수의 적극 참여자 또는 일부 특별이익을 과잉대표함으로써 경찰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게 하고, 그 결과로 창의성 책임성 지도성을 둔화시키며, 책임의 공유나 협동이 아닌 행정책임의 전가 내지 포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참여의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어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변동관리와 사회형성기능을 담당하는 경찰행정이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대처할 것이냐는 그것의 조직화 정도, 주민의 자발성 및 공공의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는 현대 경찰행정에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적극적인 경찰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경찰행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주민의 정서 문화 지역공동체적 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물질적 외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동하여 지역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경찰행정의 참여로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 등 지역주민의 병리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찾아 친절히 해결해 줌으로써 경찰을 이해시키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IV.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관계
1. 두 기관간의 관련법 부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의 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범위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에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시 도, 또는 그 장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 도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기관 상호간에 협력과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아직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단체와 경찰조직간의 유기적 관계규정이 없다.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특별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예산문제 등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
2. 자치적 분권이 결여된 경찰조직
경찰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경찰업무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장은 산하 지방경찰청에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지방의 치안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역주민의 의사나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다. 경찰업무처리에서 지역주민과 중앙정부간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일반 행정은 지방분권이 실시되어 지역주민에 기초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경찰행정은 이와 달라 지역주민으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 지역경찰은 상부의 지시나 눈치만을 보게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가지지 못하고 이로 인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과의 괴리가 나타나게 된다.
경찰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없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의정치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써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경찰조직의 행정작용도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업무를 지역경찰이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면 시대의 흐름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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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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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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