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의 정치행정체제
I. 영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II. 공공부문의 규모
III. 투입제도
1. 정당체제
2. 주요 정당
1) 보수당
2) 노동당
3. 의회
1) 의회중심주의
2) 하원
3) 상원
IV. 국왕
V. 통제제도
I. 영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II. 공공부문의 규모
III. 투입제도
1. 정당체제
2. 주요 정당
1) 보수당
2) 노동당
3. 의회
1) 의회중심주의
2) 하원
3) 상원
IV. 국왕
V. 통제제도
본문내용
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왕은 상징적인 역할과 동시
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왕의 실제적인
정부활동은 다음과 같다.
의회의 개회 및 폐회, 해산
- 의회의 심의 결정이 끝난 법률안에 대한 승인
- 정부관직, 작위의 수여
- 수상의 임명
- 하원의 다수당을 점한 당수에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청
그러나 국왕의 권한을 완전히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의회
해산권의 경우 내각이 사퇴하지 않거나 주요 정책에서 패하였을 경우에 국왕이
개입하고, 조약체결권, 전쟁권 등은 아직 단순한 요식적 과정이 아니고 비교적
국왕에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전포고 및 휴전의 선언, 외국정부의
승인, 조약 및 영토의 합병할양에 관한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국왕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물론 국왕은 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의회
에 보고하고 있다. 의전적 기능으로는 광범위한 의전행사를 주관하고, 훈장이
나 작위 등을 수여하며, 영국군의 통수권, 외교적 대표기능, 즉 외교관의 임명
과 접수, 조약의 체결기능은 아직 국왕의 권한사항이다.
V. 통제제도
영국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방법의 요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양당제에 의한
야당의 의회 내에서의 정책견제이다. 매일 의사당에서 이뤄지는 야당의 정책비
판 토론내용은 매스컴에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찬심있
게 보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극히 악화되면 수상은 의회를 해산토록 하여 재
심판을 받게 된다. 재정에 관해서는 국립회계원(National Audit Office)에 의해 통
제를 받는다. 이하에서는 사법기관에 의한 권력통제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법원의 체계는 Magistrates' Court(치안재판소), Crown Court(형사지방법원),
Country Court(민사지방법원), High Court(지방법원), Court of Appeal(고등법원),
House of Lords(대법원)로 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들랜드(Scotland) 및 북
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제각기 조금씩 다른 법체계와 법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법체계는 상호 유사성이 많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은 크게 형법과
민법으로 양법체계가 존재한다. 형법은 대개 정부가 일반시민에게 적용하는
성격이 강하며, 민법은 시민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적용된다.
행정법(Administrative Law)은 국민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된 특수찬 형태의
민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행정법과 관련한 심의는 사례에 따라 법원의 성격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민법관련 사례들은 일반적 사법철차를 통해 심리가 이루
어진다. 이 점에서 행정법체계가 갖춰져 있고 별도의 행정범원이 발달되어 있
는 프랑스, 독일 등 대륙국가와 구별된다.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지방 치안재판소(정범죄 중심의 재판)에서 이루어지
며, 판결은 범적인 훈련을 받은 배심원 패널 혹은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다. 지
방 치안재판소는 또한 가정법원 역할과 청소년관련 법안의 심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심각한 사례인 경우 국왕재판소(형사지방법원: Crown Court)에서
이루어지며, 배심원과 재판관에 의해 판결이 난다. 몇몇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에 해당하여 택일(either-way case)하여 위 두 재의 법원 중 한 곳에서만 심리한
다. 단지 형사지방법원에서만 위의 심각한 범죄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는데, 몇몇의 케이스(치안판사가 정식의 소추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는 치안재판소로부터 이전되어 형사법원에서 심리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78개의 형사지방법원이 있다.
시민들에 대한 대부분의 심리는 가족, 파산 등에 관한 것으로 218재의 민
사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각각의 케이스가 다루어지는 방법은 배상(claim)의
정도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케이스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지방법원(high court)은 각 지역에 산재하여 주요 법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런던의 대법원 안에도 위치하고 있다. 이 지방법원의 업무는 주제별로 3개의
분야(division)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로 형평, 신탁(trust), 세금, 파산을 다루고
있다. 둘째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는 계약, 불법행위(tort) 그리고 상
거래(commercial matters)에 관한 것을 다룬다. 셋째, 가족부(Family Division)의 역할은, 이혼, 아동, 유언 등이다.
지방법원의 각 부(division)들은 가족부 그리고 형평법부에 위치하고 있으
며, 치안재판소와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의 항소(appeal)에 대해서 심리한다. 여
왕좌부 내의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에서는 다양한 사법적인 검토(a varie
of judicial review matters)가 이루어진다.
고등법원은 왕립재판소(the Royal Courts of Justice)에 위치하고 있다. 형법부
(Criminal Division)는 형사지방법원의 항소(appeal)에 대해서 심리하고, 시민부
(Civil Division)는 지방법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의 항소
를 심리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년에 몇몇 사건들이 유럽 연합법(european
community law) 관할의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항소의 마지막이다. 대법원으로의 모든 상고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관(law lord)은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의 항소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게다가 아직도 영국과
관련되어있는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연방국(Commonwealth countries)으로부터의 항소를 심리하는 추밀원의 사법위원(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의 역할도 하고 있다.
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왕의 실제적인
정부활동은 다음과 같다.
의회의 개회 및 폐회, 해산
- 의회의 심의 결정이 끝난 법률안에 대한 승인
- 정부관직, 작위의 수여
- 수상의 임명
- 하원의 다수당을 점한 당수에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청
그러나 국왕의 권한을 완전히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의회
해산권의 경우 내각이 사퇴하지 않거나 주요 정책에서 패하였을 경우에 국왕이
개입하고, 조약체결권, 전쟁권 등은 아직 단순한 요식적 과정이 아니고 비교적
국왕에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전포고 및 휴전의 선언, 외국정부의
승인, 조약 및 영토의 합병할양에 관한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국왕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물론 국왕은 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의회
에 보고하고 있다. 의전적 기능으로는 광범위한 의전행사를 주관하고, 훈장이
나 작위 등을 수여하며, 영국군의 통수권, 외교적 대표기능, 즉 외교관의 임명
과 접수, 조약의 체결기능은 아직 국왕의 권한사항이다.
V. 통제제도
영국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방법의 요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양당제에 의한
야당의 의회 내에서의 정책견제이다. 매일 의사당에서 이뤄지는 야당의 정책비
판 토론내용은 매스컴에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찬심있
게 보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극히 악화되면 수상은 의회를 해산토록 하여 재
심판을 받게 된다. 재정에 관해서는 국립회계원(National Audit Office)에 의해 통
제를 받는다. 이하에서는 사법기관에 의한 권력통제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법원의 체계는 Magistrates' Court(치안재판소), Crown Court(형사지방법원),
Country Court(민사지방법원), High Court(지방법원), Court of Appeal(고등법원),
House of Lords(대법원)로 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들랜드(Scotland) 및 북
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제각기 조금씩 다른 법체계와 법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법체계는 상호 유사성이 많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은 크게 형법과
민법으로 양법체계가 존재한다. 형법은 대개 정부가 일반시민에게 적용하는
성격이 강하며, 민법은 시민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적용된다.
행정법(Administrative Law)은 국민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된 특수찬 형태의
민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행정법과 관련한 심의는 사례에 따라 법원의 성격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민법관련 사례들은 일반적 사법철차를 통해 심리가 이루
어진다. 이 점에서 행정법체계가 갖춰져 있고 별도의 행정범원이 발달되어 있
는 프랑스, 독일 등 대륙국가와 구별된다.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지방 치안재판소(정범죄 중심의 재판)에서 이루어지
며, 판결은 범적인 훈련을 받은 배심원 패널 혹은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다. 지
방 치안재판소는 또한 가정법원 역할과 청소년관련 법안의 심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심각한 사례인 경우 국왕재판소(형사지방법원: Crown Court)에서
이루어지며, 배심원과 재판관에 의해 판결이 난다. 몇몇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에 해당하여 택일(either-way case)하여 위 두 재의 법원 중 한 곳에서만 심리한
다. 단지 형사지방법원에서만 위의 심각한 범죄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는데, 몇몇의 케이스(치안판사가 정식의 소추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는 치안재판소로부터 이전되어 형사법원에서 심리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78개의 형사지방법원이 있다.
시민들에 대한 대부분의 심리는 가족, 파산 등에 관한 것으로 218재의 민
사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각각의 케이스가 다루어지는 방법은 배상(claim)의
정도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케이스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지방법원(high court)은 각 지역에 산재하여 주요 법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런던의 대법원 안에도 위치하고 있다. 이 지방법원의 업무는 주제별로 3개의
분야(division)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로 형평, 신탁(trust), 세금, 파산을 다루고
있다. 둘째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는 계약, 불법행위(tort) 그리고 상
거래(commercial matters)에 관한 것을 다룬다. 셋째, 가족부(Family Division)의 역할은, 이혼, 아동, 유언 등이다.
지방법원의 각 부(division)들은 가족부 그리고 형평법부에 위치하고 있으
며, 치안재판소와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의 항소(appeal)에 대해서 심리한다. 여
왕좌부 내의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에서는 다양한 사법적인 검토(a varie
of judicial review matters)가 이루어진다.
고등법원은 왕립재판소(the Royal Courts of Justice)에 위치하고 있다. 형법부
(Criminal Division)는 형사지방법원의 항소(appeal)에 대해서 심리하고, 시민부
(Civil Division)는 지방법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의 항소
를 심리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년에 몇몇 사건들이 유럽 연합법(european
community law) 관할의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항소의 마지막이다. 대법원으로의 모든 상고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관(law lord)은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의 항소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게다가 아직도 영국과
관련되어있는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연방국(Commonwealth countries)으로부터의 항소를 심리하는 추밀원의 사법위원(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의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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