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호위반, 해사행위, 기부금품 요구, 노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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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려,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호위반, 해사행위, 기부금품 요구, 노점상,이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들어가면서
-줄거리-

II.법률적 문제
1.신호위반
2.해사행위 (해사행위: 회사를 해하는 행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기부금품 요구
4.노점상
5.이혼

III.마치면서
‘배려’에 나오는 법률적 문제 중

IV)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이 이동식 점포를 압수조치하며
벌금을 물고서 찾아와야한다. 이 아주머니가 노점상을 계속 하려면 위에 나온 내용과 같이 상대금지 구역이나 유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곳을 찾아서 노점행위를 해야한다.
5.이혼
1)관련 책 부분
'나야, 내 짐 정리해서 보내줘.'
2)질문
위의 아내는 위를 상대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3)관련법규-민법 809조,834조,837조,840조
i)이혼이란?
이혼은 사망 이외의 원인, 즉 혼인당사자(부부)의 의사로 혼인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다.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ii)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다.(민법 834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가정법원 판사 앞에 가서 협의의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즉, 협의이혼이란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iii)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부부의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①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이란,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이혼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한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민법 840조),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유책주의이고, 당사자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 파탄주의이다. 우리 기존 판례의 입장은 유책주의였으나, 경제성장과 부부평등이 점차 실현되면서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이혼의 자유를 허용하는 추세에 있어서 파탄주의가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②재판상 이혼원인
우리 민법 제 840조는 개별적.구체적인 절대적 이혼원인(1호~5호)과 일반적,추상적인 상대적 이혼원인(6호)을 규정하고 있다.
#제840조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iii)이혼의 효과
이혼의 효과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같다.
①친족관계의 소멸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는 종료, 소멸된다. 즉, 남남이 되는 것으로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 부부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 때부트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
②인척관계의 소멸
혼인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이혼으로 소멸된다.
③재혼의 가능
이혼한 부부가 서로 다시 재혼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전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이었던 사람과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 809조2항)
④친권자와 양육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므로 이혼시에는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다.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어버이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교환, 전화, 방문,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837조의2) 이를 면접교섭권 또는 방문권이라 한다.
⑤손해배상 청구권(위자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⑥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그 목적인 위자료와는 별개이다.
4)해결
책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위'는 일에 대해서만 열정적인 사람이다. 즉, 일밖에 모르고 아내와 자녀에게는 무신경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으로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아내와 불화가 생겨 별거까지 했다. 따라서 아내가 이러한 '위'의 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다면,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위'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것이다.
III.마치면서
‘배려’에 나오는 법률적 문제 중
i)신호위반을 한 차는 도로교통법 제25조 4항에 위배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ii)해사행위를 한 자는 그 증거가 명백하고 그것이 회사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 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면 회사 내 단체협약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iii)기부금품을 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iv)노점상을 한 아주머니는 단속반이 이동식 점포를 압수조치하며 벌금을 물고서 찾아 와야 한다.
v)위에게 이혼을 청구한 아내는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유로 이혼을 요구할수 있고, 유책배우자인 ‘위’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 다.
IV)참고문헌
#참고문헌
박동섭, 친족상속법, 2007.
최상회,현대사회와 법,2002
#참고법령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5조, 제96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6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53조, 제54조, 제70조
민법 제809조, 제834조, 제837조, 제840조
#인터넷자료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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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8.30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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