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서술하시오. -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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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서술하시오. -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생계비 위임입법의 논의 배경
2. 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인 동시에 선정기준은 물론 보육료지원, 의료급여, 장애수당,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의 선정 기준이 되고 있다. 즉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준으로서의 위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재 최저생계비계측 기간은 5년에서 단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2년에 한 번 정도를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생존권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 신영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곽정숙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저안 공청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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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5.09.03
  • 저작시기201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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