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_ 방통대 관광학과 2학년 1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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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_ 방통대 관광학과 2학년 1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案

1. 주요 내용
2. 찬반 의견
가) 호텔에 대한 그릇된 기본 인식
나) 호텔의 유해시설 규정 여부 및 해제 신청
다) 대도시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비율 및 호텔 공급, 수요 측면


Ⅱ. 관광호텔업 외의 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 확대 시행 및 등급결정신청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案

1. 주요 내용
2. 찬반 의견
가)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나) 등급결정 사업의 확대 필요성
다) 관광표지의 표시행위
3. 최근 개정 내용 (2015년 2월 3일)


Ⅲ.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조정 가능 조항 및 권고·조정 협조 의무 조항 삭제 案

1. 주요 내용
2. 찬반 의견
가) 권고와 조정
나) 협조 의무의 부정적 측면
다) 권고·조정의 순기능 측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호텔등급관련 홍보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
② 등급결정사업의 목적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공신력을 확보
- 신뢰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지향
- 체계적 인력 POOL 교육을 통한 엄정한 평가제도 운영
호텔산업 질적 성장의 토대 마련
- 호텔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만족 지향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호텔 서비스 표준화
- 평가 및 호텔운영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호텔운영 선진화 유도
③ 신제도(별) 신청방법 측면
신제도(별)에서는 구제도(무궁화)와 달리 자율평가표에 의거 스스로 평가 후 해당 등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후 암행·불시평가 등의 방법으로 등급 평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수반된다고는 하나 자칫 혼란과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율평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막연하고 주관적인 채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의 호텔 평가를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보다 강력한 객관적 관리 방안이 아쉬운 부분이다.
나) 등급결정 사업의 확대 필요성
상기한 바와 같이 호텔등급결정사업의 효과는, 보다 많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믿고 찾게 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수지 개선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필연적인 사항이다. 객관적인 신뢰 없이는 향후 질적 성장을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의 요지는 비단 관광숙박시설 뿐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사업시설에 대해 총괄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여 관광사업시설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관광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먹구구식의 안내 및 홍보 자료로서는 선진 관광의 길은 난망할 것이다.
다) 관광표지의 표시행위
현재는 등급제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유효기간을 지난 등급을 표시하거나 거짓을 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광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광표지를 표시하는 등 국내외 이용자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고 허위 표시하는 자에게 적정한 규제로서 과태료를 부과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판단된다. 오히려 관광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는 이러한 기망행위를 더욱 무거운 처벌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최근 개정 내용 (2015년 2월 3일)
본 개정안의 요지는 관광숙박시설 뿐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사업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여 관광사업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등급결정신청의 의무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등급결정신청 가능 범위를 관광숙박시설에 야영장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Ⅲ.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조정 가능 조항 및 권고·조정 협조 의무 조항 삭제 案
1. 주요 내용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조정 가능 조항 및 관광사업자 등의 협조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조정 가능 조항 삭제 (안 제 47조 제 2항)
○ 관광사업자 등의 권고·조정 협조 의무 조항 삭제 (안 제 47조 제 3항)
2. 찬반 의견 : 조건부 반대
가) 권고와 조정
① 권고 (勸告)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두산백과 doopedia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다.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위키백과 wikipedia
② 조정 (調停)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알선이나 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두산백과 doopedia
나) 협조 의무의 부정적 측면
상기한 바와 같이 권고나 조정의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관광사업자나 단체가 문화체육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더구나 동 제47조3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못박아 놨다. 심하게 평가하자면 권고나 조정에 대한 협조가 아니라 정부기관인 문화체육부의 명령과 그에 대한 이행의 의무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다) 권고·조정의 순기능 측면
전기한 바와 같이 권고·조정의 일반적인 순기능은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모적인 소송 등을 줄이고자 함일 것이다. 권고·조정의 협조 의무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전제는 사실 한가지이다. 정부기관이자 소위 위치적 “갑”인 문화체육부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가 이다. 더군다나 본 조항은 다른 사사로운 다툼에 대한 권고나 조정이 아니고 관광에 대한 정보 활용과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한 내용이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에는 별 이견이 없겠으나 관광에 대한 정보 활용 즉 정보 제공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국민과 사업단체가 정부기관을 믿지 못하면 이 또한 어불성설일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권고·조정의 협조 의무를 삭제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내용을 보완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항으로서 관광선진국으로의 한걸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참고문헌
○ 김철원·이기국 공저, 「호텔산업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13년.
○ 전종규·김보람, 「요유커 천만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미래의창, 2015년.
○ 이경택 기자, 〈문화일보〉, 2015년 4월 1일자.
○ 장세풍 기자, 〈내일신문〉, 2015년 4월 1일자.
○ 한국관광공사 호텔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
http://www.hotelrating.or.kr/intro/rating.kto
○ 두산백과 doopedia
○ 위키백과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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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07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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