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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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경영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목 차>

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Ⅱ.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Ⅲ.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Ⅳ.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의 조사관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교원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이 법에서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
2) 교원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의 교원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급 이하의 교사는 파업은 할 수 없다.
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노령연금은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와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 급부를 한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실직자는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장해, 사망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다.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7.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으로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 국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는 사람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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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20
  • 저작시기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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