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5]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재산상속 유언 하지않고 교통사고 사망한 작곡자 재산 상속 등 생활법률 5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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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5]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재산상속 유언 하지않고 교통사고 사망한 작곡자 재산 상속 등 생활법률 5개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신분 상의 변화
① 배우자 신분관계 변화
② 인척관계 변화
③ 자유로운 재혼

2) 재산 상의 변화
① 위자료
② 재산분할 청구권

3)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변화
① 친권자의 결정
②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③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1) 사회보험의 특성
2) 공공부조의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정하였다.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조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노동조합은 교원 이외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근로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조항 및 법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관련법률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제6조 (가입범위)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1) 사회보험의 특성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회보험은 능력별 부담, 근로 의욕 고취,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공공부조의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공부조에 속한다. 공공부조는 생활 보호(최저 생활 보장)를 목적으로 생활 무능력자들에게 제공하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생활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혼, 사망, 상속, 해고 등 누구나 한번 쯤 겪게 되거나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본 생활법률은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면서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게끔 마련된 법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졌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은 알아 둘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가까이서 체험해 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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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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