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不動産시장과정책4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동산不動産시장과정책4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동산정책의 개념
3. 부동산정책의 분류
4.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2013-2014)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감안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3억원(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여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셋째,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이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한다.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를 완화한다.
넷째, 주택 공급방식 개편이다.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세대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한다.
5-3-2. 경제적 효과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 · 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6. 결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 대책과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50여년 동안 반복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정책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뚜렷하지 못하고 주택가격 불안정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증적인 요법 또는 경기안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소형 주택 건축 의무비율의 경우 시장기구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자 다시 소형 주택 건설 의무화를 재추진하는가 하면, 중대형이 급등하자 또 다른 세금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 주택분양제도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와 강화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상승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적 수단에만 의존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의 오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표류한다는 각계각층 의견이 다분하다. 양도세 중과세폐지,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지역해제 등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발표하지만 현 시장은 뜻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도록 주거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목표를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7. 참고자료
박재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13
김윤진최혜경,“주택정책의 지역주택시장 영향 분석 연구”,주택산업연구원 연구 건설교통부 국민참여부동산정책 건설교통부, 2012.
김희수 “한국 부동산 정책기조 변천에 관한 연구”, 경원대 사회정책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배효동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형선,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13
김리영,황은정,「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주택산업연구원,2013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국토해양부 (http://www.moct.go.kr)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김 작,“부동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가격2,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10.02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15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