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5개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 간략히 작성/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 이혼하면 신분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변화 생기는가 국민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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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5개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 간략히 작성/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 이혼하면 신분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변화 생기는가 국민연금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
2) 재산분할과 세금
3) 양육권소송 친권자변경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자체적으로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조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노동조합은 교원 이외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제6조 (가입범위)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뜻한다.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공부조에 속한다.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도 특성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생활법률 다섯 문항에 대한 답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이다. 미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규칙대로 행동해야 한다. 금지되어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마치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파란 불에 건너고 빨간 불에 멈추고 노란 불에 주의를 하는 것과 같다. 법은 이렇게 사람들이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재함으로써 질서를 확인한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하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교통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교통신호를 모르는 아이가 도로가에 내던져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서로의 이익을 보장 하지도, 보호 하지도 못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해져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기의 기본 권리마저 지킬 수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문적 법 지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법률을 공부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5-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2. 하갑래(대학교수) 저,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5.
3. 손원준,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 지식만들기, 2015.
4.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5.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7.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8.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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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3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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