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入養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입양관련법과 문제점 및 방안> 입양의 의의,입양의 절차,국내 입양절차,국외 입양절차,입양관련 국내법,한국입양관련법의 문제와 방안,개선방향,아동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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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入養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입양관련법과 문제점 및 방안> 입양의 의의,입양의 절차,국내 입양절차,국외 입양절차,입양관련 국내법,한국입양관련법의 문제와 방안,개선방향,아동입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의 의의

Ⅱ. 입양절차
(1) 국내 입양절차
(2) 국외 입양절차

Ⅲ. 입양관련 국내법

Ⅳ. 한국 입양관련법의 문제와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된 후에 입양가정에서의 입양아의 적응상태를 도와주며 입양아의 복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하겠다.
입양사후지도에 관한 규정은 입양이 된 후에 입양가정에서의 입양아의 복지에 관한 보고서를 전문 입양사회사업가가 입양부모 거주지의 가정법 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양의 마지막 단계인 입양종결이 될 수 있으며,이 공식적인 입양종결 없이는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양아동이 자녀로서 입적될 수 없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입양종결이 됨과 동시에 입양 부모의 성과 본을 딴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며, 이것으로서 입양아가 입양부모의 호적에 친자녀로서 입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개인입양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연결되게 된다.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제도화
한국의 일반가정들이 아동을 영구히 책임지는 입양이라는 부담감 없이, 일단 위탁가정으로서 타인의 아동을 키워본다면 혈연과 상관없이 아동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다면 이것은 일반인들이 입얍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어,더 많은 입양가정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혈연의 중요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국내의 입양활성화에 필요한 친자가 있는 비불임부부 들의 입양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예를 들면 10세 정도의 나이가 든 아동을 일단 키워 본 위탁부모가 이러한 아동들을
입양할 확률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계화된 가정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의 확보와 더불어 위탁가정에 대한 수혜혜택을 한층 보완한 수준으로서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의 아동복지기관,즉 아동복지육아 시설,입양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1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전문가를 고용하여 위탁가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해체로 인해 부모와 헤어진 모든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전문가를 점차적으로 확대 고용하여야 할 것 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수혜도 아동양육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과 더불어 수고비명목의 비용도 반드시 부가되어 야 하겠다.
한국의 성인 해외입양아에 대한 복지대책 강화의 필요성
해외에 입양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국을 떠났다. 즉 모국에서는 입양가정을 찾을 수 없었기에 국외의 입양가정을 찾아서 떠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아동들이 조국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사회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들 해외입양아들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대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입양법 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한국 정부는 해외에 입양된 한국 아동들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들의 명단을 보낸다. 또한 한국 해외입양이들의 입양부모들도 이들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아동의 입국을 보고토록 한다. 이후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이들 한국 해외입양아동들에게 한국인에 준하는 모든 재외한국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이렇게 하여 해외입양아들이 성장하면서 수시로 모국의 영사관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 모국과의 거리감도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방문시 방문비자로 모국을 방문하는 까닭에 단기간밖에 고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며,비자를 연장할 경우 불필요하게 외국을 한 번 나갔다 와야 하는 번거러움도 겪고 있다. 이들 성인이 된 한국 해외입양아들이 원한다면 고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방문비자로는 고국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조국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해 보고 싶은 성인 해외입양아들에게는 원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해외 입양아들이 고국을 떠날 때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났으나, 이제 성인이 되어 고국을 찾아왔고 원한다면 자신들의 의사대로 고국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은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들에게 진 빚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할 의무라 할수있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
  • 가격2,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10.06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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