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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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규모

II.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지방의회의 의장단
2) 지방의회의 위원회
3) 지방의회 의원
4)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III.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감시권
3) 자율권
4) 청원수리 및 처리권

IV.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 운영과 기본원칙
2.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
1) 회기계속의 원칙
2) 일사부재의 원칙
3) 회의공개의 원칙

본문내용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헌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권을 가지고 있다.
2/ 예산의 심의 확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시 도) 또는 40일(시 군 및 자치구)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제출된 예산안을 시 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따라서 의회는 예산안을 부결하거나 수정할 수는 있어도 예산 증액 수정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예산제출권을 침해할 수 없다.
3/ 결산승인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ck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 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 2항).
이러한 결산승인권은 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즉 결산이 승인됨으로써 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관한 책임이 해제된다.
(2) 감시권
감시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감시권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감사권이나 조사권 모두 감시권의 일환이나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첫째, 감사는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나, 조사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특정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내에 행하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며 그 실시 기간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셋째, 감사는 그 실시를 위하여 의원의 발의를 요구하지 않으나, 조사의 경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발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의 예산 심의에 앞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포괄적 독립적 기능이나, 조사는 제한적 감시 기능으로 여론의 표적이 되는 사무나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무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사무감사와 조사권의 비교
2/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로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 및 질의응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3) 자율권
지방의회는 그 조직의 운영에서 자율권을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나 단체장의 관여가 배제된다. 이는 의회주의 사상과 권력 분립 원칙에 기초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원수리 및 처리권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이란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 또는 희망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청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사용에 의하여 받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또는 징계요구, 법령개패,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청원법 제4조).
IV.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 운영과 기본원칙
(1) 회기제의 운영
지방의회의 활동 기간은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개시되어 이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종료된다. 여기서 의회가 실질적인 활동 능력을 갖게 되는 기간을 회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2)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
(1)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67조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회기가 끝나더라도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제출된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2) 일사부재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68조에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 번 부결된 의안들이 다시 발의나 제출을 통해 혼잡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회의 내용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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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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