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정당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정당참여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한국) 정당참여 실태, 주요국가(외국)의 정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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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정당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정당참여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한국) 정당참여 실태, 주요국가(외국)의 정당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I. 정당참여의 의의
1. 정당참여의 정의
2. 정당참여의 필요성

II.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정당참여 순기능
1) 주민의 의견수렴 용이
2) 후보자 선택의 용이와 선거관리의 간편화
3) 권위주의 체제의 완화
4) 정당정치의 육성발전
5) 행정사무의 광역화
6) 지방자치의 정치성
7) 정당배제 시 이익의 편중현상 초래 방지
2. 정당참여의 역기능
1) 지역구 인재 및 전문행정인의 당선 곤란
2) 정당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3) 정당정치의 중앙집권화
4) 정치의 과열화, 예속화
5)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6) 정당변동의 지방파급 및 개발사업의 장기추진 곤란
7) 정당에 대한 불신

III. 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실태

IV. 주요 국가의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유형
1) 참여 보장형
2) 참여 배제형
2.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실태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캐나다
4) 일본

본문내용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
다 실질적인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 기능의 본질상 중앙정당
을 개입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적 전문화,
서비스화가 촉진되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6) 정당변동의 지방파급 및 개발사업의 장기추진 곤란
정당 간의 정권교체에 따르는 중앙정부의 격변이나 혼란이 지방까지 파급되
는 것을 최소화 내지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당이 참여하는 것을 금해
야 한다. 즉 정당이 자진해산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
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지방의원이 이러한 해산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의원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정당의 해체 내지는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게 될 것
이다. 즉 다수당이 바뀌면 집권정당이 과연 다른 정당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며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의 공약사업과 상충되는 때에는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집권당의 임기 중에 자당의 업적만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 사업의
입안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많은 당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대규모사업을 줄
여서라도 사업건수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질보다는 전시효과를 위한 사
업이 될 우려가 있다.
(7) 정당에 대한 불신
정당이 독자적인 정당이나 정책개발의 미흡, 공천비리, 계파 간 갈등, 비민주
적 당 운영 등이 그 증거이다. 정당배제론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설혹
정당참여허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참여는 배제되거나 또는 여건
이 성숙될 때까지 허용이 연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
서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유로 들어 정당참여 배제를 주장하기도 한
다. 불신받는 정당에게 지방자치에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행정당에게 주
어지는 보조금, 선거운동과정에서의 프리미엄, 언론의 우호적인 자세 등을 고려
할 때 지나친 배려일 뿐만 아니라 불신 받는 정당에 의한 주민지배는 모순이라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정당참여는 지방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초의회의원에 대해
서는 정당공천을 배제시킨 경험이 있지만 대체로 한국의 정당과 정당인인 지역
구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실시해왔다. 즉 이들은 지역사정이
나 지방자치현실보다는 정당공천을 통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증대와
개인적 및 정당적 이권강화라는 점을 중시해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에
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정당공천에서 배제해 왔던 시, 군, 자치구의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중심의
지방선거로 만들었다.
이처럼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무대가 되었으며, 지역
사회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당의 정당정치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제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지역주민들보다는 정당공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공천을 위한 노력이란 곧 해당 지역
구 국회의원을 향한 줄서기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지방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형태를 짐작한다면 지방선거의 혼탁한 양상은 충분
히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당은 주민과 주민대표의 정치교육의 장으로, 책임 있는 정치의
구현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
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주요 국가의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유형
(1) 참여 보장형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보장 내지 허용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후보자의 정당
공천 및 정당표방을 허용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이
탈리아, 일본, 대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참여 배제형
지방선거 내지 자치행정에 정당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이에는 지방
선거에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유형으로 미국의 약 2/3 시의 정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의 당적보유까지 금지하는 유형이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2)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실태
(1) 영국
영국은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당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요청에 따라 정당이 지방선거 내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운영 등 지방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방적 이해에 관한 사항과 국가적 이해에 관한 사항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금지하는 자치
단체도 있다. 예컨대 워싱턴 D. C의 시장 의회의원 후보는 정당이 지명하며
또한 뉴욕시의 시장과 의회의원 선거에도 정당의 관여가 허용된다. 반면에 캘
리포니아 헌법은 시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 당적표시는 물론 정당
원의 입후보까지 금지하고 있다.
(3) 프랑스,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가입, 정당공천, 정당표방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정당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방 또는 주 정당이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지방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시에는 중앙과는 별도로 지방정당이 설립되어 있
어 시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U 정당의 관여를 배제할 때 폭넓
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일본
일본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 및 정치단체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고, 정당인이 출마할 경우 정당표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의원의 50-60%, 정 촌
의회 의원의 80-90%를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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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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