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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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발전과정
2) 필요성과 기대효과
3) 특성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4) 노인중심의 급여
4) 보험료 징수 및 재원조달
(1) 보험료 징수
(2) 재원조달 방식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과 등급판정
1) 인정신청
2) 등급판정
(1) 장기 요양 등급
(2)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1)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제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급여대상자 측면
2) 급여의 내용 측면
3) 시설 및 인력 확보 측면
4) 관리주체 측면
5.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제공될 수 있는데, 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노인의 예방적 필요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부재하고 지자체와 공단간의 정보 공유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의 운영주체가 다양화 됨에 따라 영리성 추구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연계성이 제고될 경우 해결의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제언
1)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제도명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수발보험
(’95. 1)
공적개호보험
(’00. 4)
비용
부담의 사회화
매우높다
-적용대상 범위 보편적
-급여수준 충분
높다
-적용대상범위 비교적 보편적
-급여수준 비교적 충분
낮다
-적용대상 범위 비교적 제한적
-급여수준 비교적 제한적
매우 낮다
-적용대상 범위 제한적
-급여수준 제한적
관리
체계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
사회보험방식,
시정촌
급여
대상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
남성은 65세이상,
여성은 60세이상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
65세이상노인(1호)
40~64세 : 15개 노인성질환 대상(2호)
재원
조달
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부담금
* 대부분 정부보조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 본인부담금 2%
보험료:100%
본인부담: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 45%
정부지원 : 45%
- 중앙 22.5
- 지방 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부과
별도 보험료 없음
별도 보험료 없음
근로자:1.7%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보험자 50%씩 분담
근로자 : 0.9%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정액
- 본인 100%
서비스종류

급여
형태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양로원, 그룹홈, 요양원, 노인병원 등
현물방식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요양원 등
현물 및 현금 혼용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집합주택,
요양홈,
노인종합시설 등
현물 및 현금방식
(현금 80% 수준)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 보호
- 특별양로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동 등
현물방식
(예외적으로 현금인정)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제언
현 단계에서는 향후 제도 확대가 건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가져야 할 권한은 보장하는 반면 불필요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급은 받지 못했으나 지자체 제공 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등급 외 자의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중요한데 이들의 정보를 공단이 지자체에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지자체가 연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너무 많은 인력이 공급되어 서비스의 질 낙후가 초래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질적인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정립과 부문 간 역할 조율, 전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부분이 역할조정과 연계, 기준의 부재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로부터 간접적인 관여로 전환되는 계약 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약방식이 내포된 의미에는 노인 스스로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용하고 책임을 지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양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의 니드에 따라 서비스를 매니지먼트 하여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용자주의 제도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하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또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방식에 의거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의 해결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용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권리를 측면적으로 지원하고 대변 대언할 수 있는 권리옹호 시스템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보건복지부(200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매뉴얼
선우 덕(2007) 1차 시범사업의 총괄평가 내용, 보건복지포럼 제120호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개발연구, 보건복지부
KDI FOCU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8
고문선,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원, 2002
최병호 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2003
차흥봉,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및 전망, 서울시니어스연구원, 2005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중앙일보 4월 3일자 기사위드뉴스 4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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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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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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