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론 - 아동학대 (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 아동학대 실천 및 정책적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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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아동복지론 - 아동학대 (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 아동학대 실천 및 정책적 대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p2
Ⅱ. 본론················p2
1. 아동학대 개념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 원인
1) 발달론적 관점
2) 정신병리학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사회문화적 관점
5) 생태학적 관점

3.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4.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

5. 아동학대 실천 및 정책적 대안

Ⅲ. 결론···············p32
Ⅳ. 토론···············p32
Ⅴ. 부록···············p33

본문내용

Ⅴ. 부록
<아동학대 관련 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사후관리),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법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 요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 조항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시·군구별 단계적 확대(현재 4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 전문치료인력 증원으로 학대피해아동 상담인프라 확 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기준 표준화
■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과정을 신고의무자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하도록 긴 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아동의 학대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
아동의 학대상황 인식 및 적절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아동 대상의 교육을 실 시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대책 추진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행위자 특성(성학대행위자, 알코올·약물남용자, 가해부모) 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실시
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제도 도입 추진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처분 이행 의무화
■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 등 법 적·제도적 기반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
내용
처벌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3호)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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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일, 「아동복지론」, (두남출판사, 2004)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공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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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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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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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초록우산 http://www.childfund.or.kr
세이브더칠드런 https://www.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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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16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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