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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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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2) 임의적용사업장
3) 의제가입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2) 요건
3) 보험관계 유지
4) 일괄적용의 해지
5) 사업개시신고
4. 보험관계의 변경
1)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은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보험은 지쳬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심사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기금관리기본법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여성직업훈련
1. 여성의 직업훈련문제는 90년대 여성운동계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여 논의되어왔던 주제이다
2. 직업알선의 문제점 해결
3. 여성의 직업훈련 실태
4.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사내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할당유도
2)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향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 습득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훈련에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
3)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자 원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를 수용하고, 훈련휴가에 대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확보
4) 사양산업에서 실직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직훈련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5) 노조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남녀평등과 기업측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촉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활약할 무대가 없다\'는 21.1%, \'현재의 교육우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20.4%,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응답이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4.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고용보험제도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여성노동자의 고기능화와 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조기퇴직 등으로 투자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기업의 인식, 여성인력을 단순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속에서 여성의 직업훈련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첫째, 사내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할당유도
사내 훈련에서의 여성할당제 실시를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서 우선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직업훈련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기업내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에 대한 훈련은 주로 전자, 섬유, 식품정도이고 이제 겨우 고압가스, 건설분야에 극소수가 참여하는 수준이다. 특히 기능인력양성과 향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에서의 직업훈련원생 모집과정에서 여성우대 및 할당실시는 여성의 직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사내직업훈련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과 대부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향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 습득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훈련에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95년 발간한 연고보고서 [한국의 자동화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따르면 자동화기계가 도입되어 예전에 남자가 하던 일을 여성이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나, 이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재정과 훈련과정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째,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자 원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를 수용하고, 훈련휴가에 대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네째, 사양산업에서 실직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직훈련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양산업에서 실직하는 여성들의 전직훈련기회는 너무 제한적이었다. 미혼은 결혼할 것이라는 이유로, 기혼은 훈련시켜서까지 재취업시킬 필요성조차도 없다고 기업, 정부가 사고하고 있는 한 여성의 실직후 취업문제는 개별노동자의 부담으로 간주되고 만다. 사양산업에서 실직하는 여성들을 위해 적극적인 전직훈련이 기업,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실직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직종이라고 생각되는 직종에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의 이동경향을 보면 봉제의 경우는 가내하청, 영세규모하청기업에 취업하고 있고, 단순조립만 한 전자업종의 여성의 경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폐업의 위기에 있는 영세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계속적인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직종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조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남녀평등과 기업측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촉구하여야 한다. 일부 노조에서는 교육(연수, 직업훈련)에서의 양성평등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기도 하고, 폐업사업장에서 노사 교섭과정에서 전직훈련에 대한 요구가 제출된 사업장도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 행사는 저조한 편이다. 현재 노조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기능습득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만큼 직업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헌, 고용보험 기금용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김주향, 여성실직자 직업훈련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이상오,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제모형, 한국성인교육학회, 2001
이승렬,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한국노동연구원, 2007
정연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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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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