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상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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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 상세 자료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임금피크제 의미
2.임금피크제 도입배경
3.과거의 임금피크제
4.현재의 임금피크제
5.임금피크제 도입의 기대효과
6.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우려

부록-개별 기업별 현황,수치,통계 등 각종 시각자료

본문내용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177개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시 사무직 뿐만 아니라 생산직,기술직에도 적용함.
삼성-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14년 합의, 그 시행시기를 16년,17년에 따라 단계적 시행예정
LG-대부분의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도입 전인 일부 무노조 계열사도 금년 하반기 임금피크제 도입 예정
롯데그룹-대부분의 계열사가 임피제 도입, 일부 계열사는 금년 하반기 임,단협시 도입 검토
포스코-주요 계열사가 임피제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계열사도 금년 하반기 노사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GS-gs칼텍스 12년부터 시행 등 주요 계열사는 시행중, 기타 대부분의 계열사들도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피제 도입 검토
현대중공업-각 계열사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계열사별로 임피제 도입여부 검토
한진그룹-원만한 노사관계 바탕으로 15년 3월 대한항공을 필두로 주요 계열사 16개소 모두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피제 도입에 합의
신세계-법시행 이전에 정년을 60세로 조기연장(15년 3월)하고 임피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고용안정 실현. 아울러 비누적식 연봉제에서 누적식 연봉제로 임금제도를 개선함. 고과등급이 전년대비 하락하더라도 연봉이 삭감되지 않아 임금 안정화 도모
농협-다사 1노조 체제로 현재 노조에서 임피제 도입관련 TF를 구성,논의중
현대차-대부분의 계열사가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사실상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은 10-30% 수준에서 감액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체협약에 따라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 58세+2
SK-다수의 계열사가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이미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으며, 정년 60세 미만인 회사는 고령자법 개정을 전후하여 임피제 도입하였거나 도입 검토
30대 그룹 외 7개 공공기관 경우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피제 도입. 7개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자회사의 경우 코레일관광개발(14년시행), 주택관리공단(15년시행)만이 임피제 도입하고, 여타 기관은 미도입.
개별 기업별 특징
LS전선- 고령근로자가 많은 특징(평균근속 22년, 평균연령 47세)으로 일본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03년부터 임피제 도입 통한 고용안정 도모 추진
->감액연령 58세, 감액율58세-60세(15%)
*매년 정년 60세 퇴직자(현장직) 30여명 발생
07년부터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피제 도입,시행
롯데손해보험-고령자법 개정직후 선도적으로 13년 9월 60세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피제 도입 합의 및 시행
->감액연령 56세, 감액율56세(10%), 57세(15%), 58세(20%), 59세(30%), 60세(50%)
SK하이닉스-14년 노사간 합의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임피제 조기도입 결정, 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임금 인상액의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 인상 공유제 실시
->감액연령 58세, 감액율58세(10%), 59세(19%), 60세(27%)
※그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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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29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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