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연혁, 국민건강보험법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특성, 국민건강보험법 기능,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체계화, 국민건강보험법 수평적 체계, 국민건강보험법 내용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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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연혁, 국민건강보험법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특성, 국민건강보험법 기능,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체계화, 국민건강보험법 수평적 체계, 국민건강보험법 내용적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1.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
2
2.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
2
3.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
3
4.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
………………………………………………………………
4



Ⅱ. 법률의 체계화
………………………………………………………………………
5
1. 수평적 체계
………………………………………………………………………………
5



Ⅲ. 내용적 체계화
………………………………………………………………………
6
1. 규범적 타당성
………………………………………………………………………………
6
2. 실효성
………………………………………………………………………………
8



Ⅳ. 결 론
…………………………………………………………………………………………
14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니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제40조제4항 또는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사회복지법상 형벌규정이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법익(法益)은 대상자 또는 수급자의 인권 및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상기 조항에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기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실효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기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및 집행 공무원과 관련 임원들의 벌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
제94조-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86조(비밀유지)의 규 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의 조항 추가
제101조-제4조(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제13조(공단의업무),제24조(이사회),제31조(재정위원회),제56조(심사평가원),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하였을 경우 직위를 해지시키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결 론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사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와 위험을 보호하고 분배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그 시작부터가 이와는 거리가 멀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관련단체 및 노동자, 학계 등에서 전술한 의료보험 본연의 기능으로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의료보험의 논쟁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벌써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고 제시되어 있고 제34조 와 제 35조에도 인간다운 생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건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장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적 사회복지 의식과 소수 관료계급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우리는 철저히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추세이다.
Moon에 의하면 "민주주의적 정치는 복지에 대한 권리를 확립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는 복지는 반드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며 자선의 문제나 국가 관료의 정략적 도구 혹은 사적 이윤에 의해서 소수 몇 사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 국가는 법률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담당할 1차 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국가 사회보장의 확충노력이 심각하게 타격 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의료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의 급여비율을 높여 의료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라는 공공부문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정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민주적 참여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획,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지향 중의 하나인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의료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종 예방서비스들과 건강관리, 증진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지불 보상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이른바 4대 보험이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국민 개개인들의 삶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절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 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축, 완성하여 효과적인 건강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나남출판)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5.10.30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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