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법원 2000. 5.30. 선고 98다47443 수입신용장대금
2. 대법원 2002. 2.21. 선고 99다49750 신용장대금예치금
2. 대법원 2002. 2.21. 선고 99다49750 신용장대금예치금
본문내용
뢰인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그의 행위가 하자의 승인(본 판결에서도 하자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음)이나 알고 있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항변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의 거절이나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면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견해
본 판례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당사자간 약정이나 신용장통일규칙 그리고 관련 국제규범들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이의 인정여부에 따른 견해가 나누어진 사건이다.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인정여부가 신용장거래의 본질에 비추어 인정되는가? 신요장거래의 본질에 비추어도 그러한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인다. 통상 신용장거래의 기본적인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수익자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문명상 엄격히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 등은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추상성에서 비롯되는 엄격일치의 원칙은 개설은행을 포함 모든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적어도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라면 수익자는 지급을, 매입은행 등은 상환을 그리고 개설의뢰인에게는 수익자의 의무이행이 서류에 의해 담보된다는 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하자승인여부도 문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서류들에 대하여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이 지급한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견해
본 판례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당사자간 약정이나 신용장통일규칙 그리고 관련 국제규범들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이의 인정여부에 따른 견해가 나누어진 사건이다.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인정여부가 신용장거래의 본질에 비추어 인정되는가? 신요장거래의 본질에 비추어도 그러한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인다. 통상 신용장거래의 기본적인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수익자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문명상 엄격히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 등은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추상성에서 비롯되는 엄격일치의 원칙은 개설은행을 포함 모든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적어도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라면 수익자는 지급을, 매입은행 등은 상환을 그리고 개설의뢰인에게는 수익자의 의무이행이 서류에 의해 담보된다는 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하자승인여부도 문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서류들에 대하여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이 지급한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