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급식 조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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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라북도급식 조례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p

Ⅱ. 본 론
1. 사실관계
(1) 판결 전 사실관계 - 2p
(2) 판결 내용과 이유 - 3p
(3) 판결 후 사실관계 - 4p
(4) 외국 급식제정 사례 VS 우리나라 급식 조례조정 - 5p

2. 법적쟁점 - 6p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입법권(조례)의 법적의의
a) 조례관련 법규정 - 6p
b) 조례의 법적지위 - 6p
(2) 조약의 국내법적 의의
a) 헌법상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7p
b)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 7p
ⅰ) 조약과 헌법
ⅱ)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ⅲ) 조약과 법률의 충돌
ⅳ) 조약의 사법심사
(3) GATT와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a) GATT의 직접효력성 - 10p
b)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 10p

Ⅲ. 결 론 - 10p

참고문헌 - 12p

본문내용

적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병화. "WTO 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 (2005.6) 187p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체약국의 체약국의 국내법원은 GATT의 직접 효력을 부정하였다.
b)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WTO 협정도 역시 국내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WTO 협정은 기존의 GATT와 달리 조부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1947년 잠정적용의정서는 '1994년 GATT'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의정서'중 잠정적용 및 잠정적용의 철회와 관련된 조항과 '1947년 GATT' 제2부가 의정서의 일자에 존재하던 법규와 불일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잠정적용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제외된 것이다. 즉, WTO회원국은 WTO 협정과 위배되는 자국의 국내법령을 개폐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WTO 협정은 각 회원국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WTO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금지하되 WTO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은 동 협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유보가 허용된다고 하여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WTO설립협정 제16조 제4항 및 5항 ; 유보의 범위에 대해 '기술장벽협정', '반덤핑관세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은 타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유보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승환. 「국제경제법」(법영사. 2001). 162p
결론적으로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은 회원국 정부와 법원의 WTO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을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Ⅲ. 결 론
먼저 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과 같은 국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WTO협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술 한 바와같이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은 정부와 법원의 인정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효화 시킨 것은 어찌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 중시가 국익을 지나치게 침범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서 국익보호에 힘을 쓰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익에 가장 우선시 되는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생각건대,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을 무효로 하여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할 것이나, 타회원국이 동일한 조약에 대해 적극적인 준수를 꺼려 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사건의 조례안에는 WTO 협정에 위반하는 사항이 존재했고 무효가 될 사항이 충분하다는 것은 인정할 것이나 향후 WTO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해 조약에 위반한 국내법을 무효로 선언하기 앞서 가급적 국내법을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여 국내법을 무효로 하는 방향을 우화하는 쪽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사례에서도 살펴보면 통상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핵심인 내국민 대우 원칙(국내외산 차별금지)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의 예외규정을 활용하여 급식재료를 살 때 정부조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중국 등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과는 시비의 소지가 없다. 25개 회원국들도 학교급식만큼은 이미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가 조달협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농안법, 축산법, 양곡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중앙정부에 의한 식재료 조달과 공급도 가능하다. 그래도 우려된다면 조달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나서면 된다. 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담은 농업협정의 예외규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농업협정은 정부 예산을 생산자에게 직접 대면서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지원방식을 설계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주체와 방법 면에서 볼 때, 기초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조달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돈을 대는 방법이 통상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인 셈이다.
위와 같이 앞으로 국제협정과 국내법의 충돌 사례는 충분히 발생 여지가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도 중요할 것이나 국제법의 무조건적인 적극적인 적용은 국제법의 틀에 맞춰져 주체성을 잃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여지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법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최대한 추구하며 국내법의 입지를 국제사회에 좀더 구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최승환. 「국제경제법」(법영사. 2001)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2008)
성낙인. 「헌법학」제6판 (법문사. 2006)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제2판(홍문사. 2005)
김정균, 성재호,「국제법」. 제5개정판 (박영사,2006)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박영사.2000)
양건, 「헌법연구」(법문사.1995)
김대순, 「국제법론」,제12판, (삼영사,2007)
이병화. "WTO 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2005.6)
이상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규범통제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3. No.1(2004)
김민서. "조약의 유형에 따른 국내법적 지위의 구분". 「국제법학회논총」.제46권 제1호(2001. 6)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대한민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3, No.1 (2004)
최재천.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법제처조약심사의 문제점과 대안」, 최재천 의원 제출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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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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