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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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 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의 경우 근로자 지원은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업주 지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 해고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 임금액,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위의 책, 197-201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제5조 제1호)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험급여 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수급자가 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실시되는 사업 등 법령으로 지정된 사업은 가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첫째,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한다. 김엘림 외,「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01-205쪽.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의 재정으로 현금과 현물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위의 책, 186쪽.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된다(제3조).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또한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권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급여결정 등에 필요한 조사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검진 요구에 응해야 한다. 위의 책, 205-209쪽.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제1조에 따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할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5월 20일에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의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여야 하며 2015년 기준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 원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월 20만원이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하여 16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40% 내지 90%의 범위에서 부담하고 있다(국가 70%, 광역시 21%, 시·군·구 9%). 위의 책, 209-211쪽.
참고문헌
김엘림 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가격3,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5.11.18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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