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개선방안,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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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개선방안,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 배경

Ⅲ.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반 현황
2.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현황
3.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현황
4.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현황

Ⅳ. 부양의무자 현황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 기준의 문제
3. 재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의 문제
4. 추정 소득의 문제
5.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및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문제


Ⅵ. 개선방안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층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위기 하에서 늘어날 빈곤층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과 대상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의 조건에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7%로 수급자 2.8~3.2%보다 많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규정되어 있다. 수급신청 탈락자 가구 중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되지만 이들 중 56.2%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재산기준 및 자동차기준의 문제
재산기준 및 자동차기준도 수급권 박탈의 주요 사유다. 현행 제도에서 기본재산액 기준이 2004년 수준대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급자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해 도입한 소득 인정책제도(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는 전세금, 통장,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른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허다하다. 몇 달 전 화제가 되었던 ‘봉고차 모녀’가 바로 그 사례다. 보육료 지원, 장애수당,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지원, 시설지원 서비스 등에도 자동차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전체 가구의 59.4%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자동차를 일반재산이 아니라 보고 과도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4. 추정 소득의 문제
추정 소득은 수급자들의 실제 소득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가구원(일용직, 파트타임, 노점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실업상태에 있는 수급자는 물론 근로조건유예자(근로경험 있는 중증장애인, 3세 미만의 유아를 탁아소에 맡긴 경험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등에게도 자활을 강요하거나 추정 소득을 부과하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업상태인 수급자들에게 추정 소득을 부과해 이를 생계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실제 수급당사자가 임금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추정 소득을 부과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생계급여를 낮추는 것이다.
5.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및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문제
조건부과 기준은 사회복지사가 연령, 외형상의 건강상태, 전직 및 자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근로능력판단으로 노동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거나 추정소득을 책정해 생계급여를 낮추는 문제가 심각하다. 만성질환이 있어도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정신장애와 같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등에게도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일자리나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작성자 부엌에서
Ⅵ.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선정과 지급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그 비현실성으로 인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운동세력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핵심은 애초 법의 취지대로 보장성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그에 동반하여 최저생계비 인상해야 하며(중위소득 50%, 평균소득 50% 등 여러 기준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연동해 기초법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인상해 절대 빈곤층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추정소득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폐지, 완화해 가야 한다.
‘근로연계복지’라는 방향 하에서 생계급여 수급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강제되는 문제, 즉 조건부 수급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립지원의 원칙에 근거한 조건부 수급 제도는 생계급여를 줄이려는 시도에 그칠 뿐 실제 자활을 통해 적정한 소득을 얻기 어렵고 자활 참여 이후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기반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그저 강제에 그칠 뿐이다. 나아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해 노동시장 신축화에 부응하고 수급 대상을 줄여 재정을 절약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와 사회정책의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덧붙여 기초법은 수급대상이 되면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탈락되면 아무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다. 운동진영은 그간 급여 분리, 선별적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부 차원에서 급여분리를 시도하고, 자활급여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운동진영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급여분리는 생계급여를 긴축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그간의 요구를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Ⅶ. 결론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급여수준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은 보다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제도로 변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문헌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 가격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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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19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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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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