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협상타결과정(국제분쟁해결사례, 수출입관세문제, 한중마늘분쟁과정, 한중마늘분쟁문제, 한중마늘분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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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마늘협상타결과정(국제분쟁해결사례, 수출입관세문제, 한중마늘분쟁과정, 한중마늘분쟁문제, 한중마늘분쟁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한중 마늘분쟁의 배경
1.마늘분쟁의 시작
2.마늘분쟁의 갈등

Ⅲ한중 마늘분쟁의 과정
1.제1차 분쟁(2000년대)
2.제2차 분쟁(2001년대)

Ⅳ한중 마늘분쟁의 대책과 결과
1.마늘분쟁의 대책
2.마늘분쟁의 결과

Ⅴ결론

본문내용

그것의 인과관계의 여부 등이 국내적 요인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과 중국 측이 대 한국 무역 적자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복조치는 예상 가능하였을 것이다. 결국 긴급관세 부과로 1000만 달러미만의 수입규제효과를 위해 무려 55배 이상에 달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수출시장을 상실하는 보복조치를 초래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통상정책의 실패라 평가된다. 당시 중국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복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쿼터에 대한 저율관세와 그 이외에 대하여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탄력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 또한 국내 마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마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적 요인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함께 했어야 했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가 200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늘농가에 대한 득표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총선 10일 전인 4월 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 마늘 생산 농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마늘에 조속히 긴급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는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보도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중국 측을 자극하였다. 당시 WTO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중국은 DSU상의 절차규칙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WTO 가입 회원국인 중국은 상기 절차규칙을 존중할의무를 갖는다고 하겠다.
Ⅴ결론
한국 경제는 대외 지향적 개발정책을 통하여 지난3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거두면서 동시에 개방화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세계 유수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시장에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여 무역대국으로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선진국의 통상 공세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빈번한 통상마찰은 우리 상품의 대 외국 수출에 대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국 아시아 신흥시장과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이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세한 기업에 의해 수출되던 경공업 제품의 경우, 선진국 수입규제의 타격으로 수출의 길이 막히면서 도산이나 폐업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적인 위치에 오른 한국 산업이지만 각 산업 특유의 보호주의로 인해 철저한 통상 마찰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이다.
2002년 8월 24일로 한중수교 10주년이 되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 심화 해 가면서 한국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 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협상에서 협상자의 능력보다도 그 뒤에 숨겨진 힘에 의해서 협상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한국도 보다 힘을 키워서 협상에서 보다 당당할수 있었으면 한다.
개별품목에 대한 분쟁이 전면적인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호혜(互惠)에 입각한 합리적인 협상으로 실리를 나눌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1992년 정식 수교 이후 급속히 증대돼 왔다. 그런데도 중국측이 마늘 수입 부진을 이유로 한국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해 경제협력 전반에 냉기류가 흐르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마늘분쟁 타결때 약속했던 수입량(3만2000t)을 이행토록 해야 한다.
물론 관계부처들은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구매물량중 정부가 사주기로 한 1만2000t은 모두 구매했지만 민간부문 구매량의 절반 가량인 1만500t의 미이행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국산 마늘이 쏟아져 들어오면 생산농가의 존립기반이 더욱 흔들리게 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수입대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우선 마늘분쟁 때문에 이 품목 수입액의 수십배나 되는 공산품 수출이 막히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30%이던 마늘수입관세를 345%로 대폭 올림으로써 양국 마늘분쟁을 초래했던 정치논리 역시 새삼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만성적인 무역 역조를 내세운 중국측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금수(禁輸) 위협에 눌려 저율관세 수입을 약속, 오히려 혹을 붙이고 만 것은 단견적인 통상외교와 졸속협상의 표본이었다. 이제라도 관계부처들은 정책혼선을 지양, 생산농가 대책과 함께 국익에 준한 거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도 국제규정에 어긋나는 금수조처를 일방적으로 들고 나오는 일은 삼가야 한다. 더욱이 높은 수입가격이 수입 지연의 원인이다. 한국 수입업자들은 중국 수출업자들이 한국측의 의무적 수입을 기화로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부당행위는 시정돼야 한다. 중국도 좀더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양국 교역관계를 바라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대해 잠정 긴급관세부과 건의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최저가격보장제도와 「한지형마늘」 유통지원 시책 내년에도 계속 시행,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에 1,500억원 투융자>, MMA 수입마늘의 시장격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
농림부,《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보고》(제232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1조8천억원투입>
법무부,《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외교통산부 보도자료,<한·중 마늘무역에 관한 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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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19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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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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