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교원(교사)의 자격기준, 교원(교사) 자격검정, 교원자격증제도 변천, 교원(교사)의 개념, 교사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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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자격] 교원(교사)의 자격기준, 교원(교사) 자격검정, 교원자격증제도 변천, 교원(교사)의 개념, 교사자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사자격

I. 교원의 개념
1. 교사의 개념
2. 교원의 개념

II. 교원의 자격기준
1. 유치원 교원의 자격기준
2.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기준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기준
4.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기준
5.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의 자격기준
6.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
7.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

III. 교원의 자격검정
1. 무시험검정
2. 시험검정

IV. 교원자격증제도 변천

본문내용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
감이 시행하도록 한다.
시험검정의 방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
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시험검정의 내용에 관련하여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
격에 상응하는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하고,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
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하는 실기능력을 고사하며, 구술고사는 교
사로서의 인성 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시험검정의 합격기준에 관련하여, 학력고사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실기고
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고사 40점 이상을 합
격으로 판다.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학력고
사의 과목에 관련하여,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
력고사 과목은 표시과목 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하고, 실기고
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은 표시과목 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
학으로 하며, 초등학교 준교사는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
악 미술 실과 및 교육학으로 하고, 유치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의 학력
고사 과목은 사회정서발달 영역 인지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신체발
달 영역 건강 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4. 교원자격증제도 변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교단에는 일본인 교사의 퇴출과 학생 인추의 급증
으로 교원부족 현상이 극심하였고, 자격기준도 미흡하였으며, 그 자격기준
을 엄정히 적용하기도 어려웠다. 1946년 1월 미군정 당국은 조선교원심의회
의 초등분과위원회 및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된 교핀신분임용규정을 초
등학교에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의 자격 빛 임용의 기준으로 적용하였
다. 1948년 5월 문교부는 초 중등학교 교사자격검정규정을 공포함으로써
현직 교원에게도 소정의 자격증을 수여하게 되었다. 1949년 12월에 교육법
이 제정되고, 각급 학교 교원의 종류, 직무,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
었다. 1953년에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
규가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자격검정령이 공포되었고,
자격검정의 종류와 자격증 수여 대상 및 자격증 효력 등을 규정하였다. 핀
원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하고, 시험검정은 전형검정
과 고시검정으로 구분한다. 자격검정의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자격갱
신을 위하여 기한 내에 소정의 강습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원 유인책
및 행정적 지원의 미비로 1963년 자격증의 효력을 정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1963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범위를 극 공립학
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제한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교육
연구직과 장학직을 교육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교육전문직의 자격증제도를
폐지하였다. 1964년에는 새로 교원자격검정령이 제정되었고, 교원자격증 수
여를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보류하고, 교사 자격증에 담당과목을 표시하며,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교육 강습을 받도록 하였다. 1965년에는 교육
대학원 수료자에게도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8년에는 임시교원양성기관 수료자에게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수여
할 수 있게 하였고, 1973년에는 초등학교 교원에게 전형검정으로 중등학교
준교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1982년에는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교원
자격무시험검정을 위한 교직 과정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을
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원자격증 전공과목 표시를 위한 이수학점은 42
학점 이상으로, 부전공 표시과목을 위한 이수학점은 狀학점 이상으로 규정
하였다. 1988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
을 졸업하는 자 및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이 대
학의 장에게 위탁 위임되었다.
유치원 교원자격증제도와 관련하여, 1949년에 발효된 교육법에는 우리나
라 교사자격기준이 있었지만 유아교사자격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
1959년에는 윤교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유치원 교사로 임
명되도록 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1963년 12월 5일에 개정되어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는 종래에는 중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유치원에 취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민학교 및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62년 9월에 최초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강습을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현직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중에서 자격증 미소지
자에게 특수강습회를 개최하여 16주간 200시간의 단기특수 교육과정을 이
수하게 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였다. 그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1963년 3월부
터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문교부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였
다. 1963년 8월부터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도 교육연구소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교사 자격증 발급을 확대하면서 유치원에 무자격 교사들
을 해직하였다. 이로써 유치원에 교사자격증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시행되게
되었다.
1969년 7월에는 문교부령 제215호로 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에서 유치
원 준교사 자격검정방법을 공시하였다. 이 세척에서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
정 대상자는 첫째,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둘
째,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며, 응시과목은 교육, 국어, 아동심리, 유희지도법,
아동음악이었다. 중학교 졸업자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게 함은 교사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 결과를 야기하였다. 1963년부터 유치원 교사는 거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치되었다.
유치원 교원자격기준에서 준교사자격검정을 위한 학력고사는 전문대학
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신체발
달 영역, 건강 영역, 교육학 전 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2급 정교
사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동등한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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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29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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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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