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선하증권의 개념
-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복합운송선하증권
(5)통과선하증권
(6)약식선하증권
(7)기간경과선하증권
(8)적색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국제조약
0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
0 함부르크규칙
-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복합운송선하증권
(5)통과선하증권
(6)약식선하증권
(7)기간경과선하증권
(8)적색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국제조약
0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
0 함부르크규칙
본문내용
-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 전에 발행되는 증권이다.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 전에 발행되는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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