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해하는 법인지 아닌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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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해하는 법인지 아닌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에서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률 조항 개관
2.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해하는 법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는 69.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의 비율도 16.0%로 높다. 2005년도 이후 자의입원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환자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신보건법 상 강제입원 규정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자 중 대다수는 조기개입으로 병이 호전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제3자가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입원은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강제입원의 요건이 되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입법치료는 가급적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치료적 대안을 모두 시도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권미진,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 평론, 2010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 가격2,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5.12.04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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