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 건강과 식품영향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GMO 식품 건강과 식품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MO의 정의

  2. GMO의 개발

  3. GMO의 장점

  4. GMO의 문제점

5. 육종 재배와 GMO의 차이점

  6. GMO 인식의 설문조사

  7. GMO에 대한 국내외 동향

  8. GMO의 미래


9. 참고목록

본문내용

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GMO Free 선언을 한 곳도 있지만, 국내 영유아식품 업체 중에서는 아직 어떤 기업도 GMO Free 선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기업 도 GMO Free 선언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85.9%), 기업 의 GMO Free 의지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표11> 국내 GMO Free 선언에 대한 생각

비율(%)
우리나라 기업도 당연히 GMO Free 선언을 해야한다
243
85.9
GMO Free 선언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6
2.1
관심없다
11
3.9
무응답
23
8.1
합계
283
100
3.7 GMO 법 규제의 필요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원료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전체 응답자의 85.9%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영유 아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원료 사용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표12> GMO 법 규제 필요성에 대한 생각

비율(%)
그렇다
243
85.9
아니다
9
3.2
별 필요성을 모르겠다
9
3.2
무응답
22
7.7
합계
283
100
4. 결론
안전한 먹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 은 유전자조작 작물 및 식품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며, 식품 생산업체에서는 소비 자의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Ⅶ. 국내외 동향
1. 국내 상황
우리나라에 GMO는 얼마나 있을까.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성봉석 박사는 우리나라 영농 현장에서 재배되는 GM작물은 없고 수입산이 전부라고 강조하고 연구개발 중이거나 안전성 검사중이라고 말했다. 연구실에서 유전자재조합 작물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품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연구에 들어가 현재 약 35작물, 111종의 GM작물(나무 포함)을 연구개발중이다. 작물별로 보면 벼가 26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감자 11종, 고추 10종, 배추 8종, 애기장대 6종, 사과 4종, 상추토마토콩카네이션 각 3종, 당근들깨마늘양배추수박 각 2종, 고구마오이참깨인삼 각 1종이다. 특성별로는 염분, 건조, 열 등에 강한 재해 저항성이 22종으로 가장 많다. 또 병저항성 16종, 아미노산 함유 등 기능 향상과 제초제 저항성, 세균 및 바이러스 저항성이 11종씩이다. 또 식약청에 따르면 GMO 표시제가 시행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3백만t 중 1백40만t이 GMO다. 수입된 콩, 옥수수는 대부분 식용유, 전분 등으로 가공 유통되면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거나 3% 미만으로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에서 GMO 표시제품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건빵 등 일부 식품은 GMO표시를 한 채 군에 납품되고 있다.
2. 국내 규정 시행 ( 지금도 계속 수정 중에 있음 파일 첨부한다)
2001년 3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3.GMO 관련 국제 조약
(서울=ㅇㅇ뉴스)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곧 발효된다. 28일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유엔생물다양성협약(DBD)의 부속합의서인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을 획득한 시점에서 90일 뒤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다. 현재 비준국은 49개국이어서 발효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비준국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한 거래와 처리, 사용을 담보토록 요구하고 있다. 비준국은 유전자조작(GM) 상품에 신뢰성 있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비준국이 수입에 앞서 필요한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촉진합의'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국들은 GM 상품에 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캐나다의 몬트리얼에 일괄적 정보거래소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GM 상품 수출 희망국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 수입국들의 판단을 돕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BBC 방송은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정착되기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서비스 무역장벽의 철폐를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상치될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정상회의에서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같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이 WT0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일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Ⅷ. GMO의 미래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겪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형질물의 재배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작물의 잡초화, 신종 병해충의 출현 가능성으로 인한 위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관련 과학자, 관련 회사 등이 합심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얻는 많은 유익한 점에 대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질전환 작물의 위해성 검증과 안전성에 관련한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술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질물의 재배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작물의 잡초화, 신종 병해충의 출현 가능성으로 인한 위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관련 과학자, 관련 회사 등이 합심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얻는 많은 유익한 점에 대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질전환 작물의 위해성 검증과 안전성에 관련한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술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Ⅸ. 참고 목록
GMO 기능성 유전자 분석센터
KGAC㈜한국유전자검사센터
농림부
ㅇㅇ신문 기사
  • 가격1,6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5.12.13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98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