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
3. 사법권의 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사법본질상의 한계
4) 권력분립상의 한계
Ⅱ. 사법권의 독립
1. 개념
2. 목적
3. 내용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3) 법원의 자율성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2) 인사권의 독립
<참고문헌>
<목 차>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
3. 사법권의 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사법본질상의 한계
4) 권력분립상의 한계
Ⅱ. 사법권의 독립
1. 개념
2. 목적
3. 내용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3) 법원의 자율성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2) 인사권의 독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그 조직·운영 및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의회와 법원은 조직·구성·운영 및 기능면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의원과 법관은 겸직할 수 없고, 의회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법원도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조직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에는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법원조직도 원래 사법부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의회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회에 대한 법원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의 독립은 절대군주제국가에서 관방사법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이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 본질적 요소이다. 집행부와 법원은 조직·운영·구성 및 기능면에서 상호독립적이어야 한다.
3) 법원의 자율성
법원의 독립이 유지되려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가 타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법자치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이 점에서 법원의 조직상 독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1) 헌법법률양심에의 구속
①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 : 성문법, 관습법, 조리 등 모든 법원-양형판단 권을 극도로 제한하면 위헌
② 양심에의 구속 : 객관적, 법조적, 직업적 양심
(2) 독립된 심판
① 외부작용으로부터의 독립 : 타국가기관, 소송당사자, 사회적 압력 단체로부터의 독립-학리적 비판은 가능하나 유무죄 판단여부에 관한 비판 등은 불가
② 법원내부로부터의 독립 : 법원조직법 8조는 계층적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결과 불가피한 것. 합의체인 경우에도 법관은 재판장이나 다른 법관의 지시명령을 받지 아니함.
2) 인사권의 독립 (사법권독립의 본질적 내용)
(1) 법관임사의 독립-임명보직권에 있어서 독립
(2) 법관의 자격제
(3) 법관의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대법원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6년, 중임 금지)
대법관 :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10년, 연임가능)
일반 법관 :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4) 법관의 신분보장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5) 법관의 겸직금지와 정치적 중립
(6) 법관의 보수-법원조직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참고문헌>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이주호 외(2003)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이다, 고시연구원
문준영(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오호택(2011) 법원이야기, 살림
정종섭(1998)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집문당
장영수, 법학논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집, 1995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그 조직·운영 및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의회와 법원은 조직·구성·운영 및 기능면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의원과 법관은 겸직할 수 없고, 의회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법원도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조직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에는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법원조직도 원래 사법부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의회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회에 대한 법원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의 독립은 절대군주제국가에서 관방사법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이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 본질적 요소이다. 집행부와 법원은 조직·운영·구성 및 기능면에서 상호독립적이어야 한다.
3) 법원의 자율성
법원의 독립이 유지되려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가 타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법자치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이 점에서 법원의 조직상 독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1) 헌법법률양심에의 구속
①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 : 성문법, 관습법, 조리 등 모든 법원-양형판단 권을 극도로 제한하면 위헌
② 양심에의 구속 : 객관적, 법조적, 직업적 양심
(2) 독립된 심판
① 외부작용으로부터의 독립 : 타국가기관, 소송당사자, 사회적 압력 단체로부터의 독립-학리적 비판은 가능하나 유무죄 판단여부에 관한 비판 등은 불가
② 법원내부로부터의 독립 : 법원조직법 8조는 계층적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결과 불가피한 것. 합의체인 경우에도 법관은 재판장이나 다른 법관의 지시명령을 받지 아니함.
2) 인사권의 독립 (사법권독립의 본질적 내용)
(1) 법관임사의 독립-임명보직권에 있어서 독립
(2) 법관의 자격제
(3) 법관의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대법원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6년, 중임 금지)
대법관 :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10년, 연임가능)
일반 법관 :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4) 법관의 신분보장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5) 법관의 겸직금지와 정치적 중립
(6) 법관의 보수-법원조직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참고문헌>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이주호 외(2003)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이다, 고시연구원
문준영(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오호택(2011) 법원이야기, 살림
정종섭(1998)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집문당
장영수, 법학논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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