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호사국가고시 의료법규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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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 간호사국가고시 의료법규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본문내용

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함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함
평생국민건겅관리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노인의 건강증진]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장애인의 건강증진]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학교 보건의료]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산업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환경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식품위생·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주요질병관리체계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보건의료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분쟁 조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
[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 반영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 실시
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 55조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을 필요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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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18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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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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