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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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34]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75] 구분소유권의 내용

본문내용

구하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유치권 행사의 항변을 할 숭 없다.
3. [75] 구분소유권의 내용
▶ 문제3
건축업자 갑은 고층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구분소유권을 을·병·정 ··· 등에게
분양하였다. 갑은 분양조건에서 옥상·지하주차장·관리인용 주거부분을 자기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갑은 이를 보유할 수 있는가.
▷ 풀이
갑은 분양조건에서 옥상, 지하주차장, 관리인용 주거부분을 자기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갑은 이를 보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옥상, 지하주차장 등은 공용부분에서 법정공용부분과 약정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정공용부분이란 건물의 성질상 당연히 성립되는 공용부분, 예를 들어 건물의 부속물로서의 공용부분, 경계벽·옥상·천정 등 건물의 상린관계로서 부분, 건물의 안전 및 외관유지 등을 위한 부분 등을 말한다. 이것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관리인용 주거부분은 약정공용부분에 들어간다.
약정공용부분이란 규약 및 특약에 의한 공용부분, 예를 들어 관리인실, 집회실 등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는 특약에 의해 전유부분의 객체를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특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갑은 이를 보유할 수 없다.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수익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을 말하며, 독립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공용부분
(1) 법정공용부분: 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주, 기초공작물, 외관의 유지를 위한 지붕 등
(2) 약정공용부분: 규약 및 특약에 의한 공용부분, 관리인실, 부속창고
(3) 공용부분의 폐지·변경: 약정공용부분의 폐지는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2. 건물의 대지관계
- 대지소유권의 귀속
건물의 대지권은 지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귀속한다.
-대지사용권
(1) 대지사용권의 취득: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공유지분권으로 취득함이 원칙.
(2)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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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12.26
  • 저작시기201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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