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한문 및 한글번역 청사통속연의 16회 17회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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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한문 및 한글번역 청사통속연의 16회 17회 18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십육회 남하오병명번복국 서정주개청장몽무
청사통속연의 16회 남하하여 싸우는 병사는 명나라 번국이 나라를 엎고 서쪽 정벌로 개선을연주하는 청나라 장수가 무고를 당하다
제십칠회 립종지월서존잔국 순편강암하표쌍충
청사통속연의 17회 종중 세운 월서가 편강암에서 순절하여 표를 올린 두명이 충성되다.
제십팔회 창신의태후련혼 보숙원중궁역위
청사통속연의 18회 새롭게 세운 태후는 혼인으로 연합하고 묵은 원한을 갚으려고 중궁은 지위를 바꾼다.

본문내용

를 받들어 “황후 박이제금씨는 예왕이 짐이 어릴 때 묶어서 친히 혼인을 결정해 책립할 시기에 짐의 뜻과 맞지 않고 궁궐에서 사이가 나빴다. 대신등 진술은 아직 짐의 뜻을 모르니 여러 왕과 대신과 다시 논의하겠다.”
鄭親王濟爾哈朗, 復奏聖旨甚明, 無庸再議。(全是私意。)
정친왕제이합랑 부주성지심명 무용재의 전시사의
정친왕 제이합랑은 다시 성지가 매우 밝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사적인 논의이다.)
於是改冊科爾沁鎭國公綽爾濟女爲后, 從前的正宮博爾濟錦氏, 竟自此不見天日, 幽鬱而死。
어시개책과이심진국공작이제여위후 종전적정궁박이제금씨 경자차불견천일 유울이사
幽鬱: 초목이 아주 무성한 모양이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울적한 모습
이에 과이심진국공 작이제의 딸을 황후로 삼아 종전에 정궁 박이제금씨는 마침내 이로부터 하늘을 보지 못하고 유폐되어 우울로 죽었다.
小子曾有詩詠順治帝廢后事云:
소자증유시영순치제폐후사운
내가 시로 일찍이 순치제가 황후를 폐위한 일을 읊는다.
國風開始詠鳩, 王化由來本好逑。
국풍개시영구 왕화유래본호구
關雎 : 시경의 첫 노래 : 關關(부릅떠볼 휴; -총13획; u)鳩 ( 관관휴구 ) 까악 , 까악 ( 의성어 ) 소리 내면서 날아가는 큰 새
나라의 풍속 시작은 관저시를 읊음에서 시작하니 왕의 교화 유래는 좋은 짝을 만남에 근본한다.
爲怨故王甘黜后, 倫常缺憾已先留。
위원고왕감출후 윤상결감이선류
倫常: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缺憾 [quhan] ① 유감스러운 점 ② 불충분한 점
예전 왕을 원망하고 황후를 달게 내쫓으니 윤리가 유감스러워 이미 먼저 남기게 되었다.
宮事暫且按下, 小子又要那明桂王了。
청궁사잠차안하 소자우요서나명계왕료
청나라 궁궐일을 잠깐 살펴보니 내가 또 명나라 계왕을 서술하려고 한다.
諸君少安, 請看下回。
제군소안 청간하회
여러 분은 잠깐 안정하니 아래 19회를 보길 청한다.
  
本回全多爾袞事, 納肅王福晉與娶朝鮮二女, 《東華錄》紀載甚明, 固非著書人憑空捏造。
본회전서다이곤사 납숙왕복진여취조선이녀 동화록기재심명 고비저서인빙공날조
空 [pingkng]①근거 없이 ②터무니없이 ③까닭 없이
본 18회에서 다이곤 일을 서술해 숙왕 복진을 들이고 조선 2공주에게 장가든 일은 동화록에 기재가 매우 분명하니 진실로 저서를 쓴 사람이 근거없이 날조함이 아니다.
*東華錄:中國 청(淸)의 태조(太祖)로부터 세종(世宗)의 옹정(雍正) 13년(1735)에 이르는 편년체(編年體) 사서(史書). 청의 장양기(蔣良騏)가 20권으로 편찬(編纂)함. 별도(別途)로 청의 왕선겸(王先謙)이 태조(太祖)에서부터 문종(文宗)ㆍ목종(穆宗)에 이르기까지 조장(朝章)을 기록(記錄)한 524권, 속록(續錄) 100권의 『십조동화록(十朝東華錄)』이 있음
至如母后下嫁事, 乾隆以前, 聞亦載諸《東華錄》。
지여모후하가사 건륭이전 문역재제동화록
下嫁 [xiajia]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시집가다
모후가 시집간 일은 건륭이전에 또 동화록에 기재되어 있다.
胡人妻嫂, 不以爲怪, 嗣聞爲紀刪去。
호인처수 불이위괴 사문위기윤산거
去 [shnqu] ①삭제하다 ②없애 버리다
오랑캐 사람이 형수와 결혼함은 괴이하지 않지만 이어 기윤이 제거해버렸다.
此事旣作爲疑案, 然證以張蒼水詩, 有“春宮昨進新儀注, 大禮恭逢太后婚”二語, 明明指母后下嫁事, 是固無可諱言者也。
차사기작위의안 연증이장창영시 유춘궁작진신의주 대례공봉태후혼 이어 명명지모후하가사 시고무가위언자야
注 [yizhu] ①천문(天文) 의법(儀法) ②예의 제도 ③예절(禮節)
이 일은 이미 의심스런 사안이 되나 장창영 시로 증명되니 봄 궁궐에 어제 새롭게 의식을 하지만 대례를 공손히 태후의 혼인을 받드네의 두 말은 분명히 모후가 시집간 일로 진실로 거리끼는 말이 아니었다.
多爾袞好色亂倫, 罪狀確鑿, 但身歿以後, 諸王彈劾, 競爲其暗蓄逆謀, 此則羅織成文, 未足深信。
다이곤호색난륜 죄상확착 단신몰이후 제왕탄핵 경위기암축역모 차즉나직성문 미족심신
[quezao] ①확실하다 ②명확하다 ③근거가 있다
羅織:짓지 아니한 죄를 거짓으로 꾸며서 법망(法網)에 걸려들게 함
다이곤은 호색하며 윤리를 어지럽혀 죄상이 확실하지만 단지 죽은 뒤에 여러 왕이 탄핵하여 다투어 역모를 몰래 비축했다고 하니 이는 거짓으로 꾸며 문장을 만들음이니 깊이 믿기 부족하다.
以手握大權之多爾袞, 孤兒如反掌, 何所顧忌而不爲乎?
이수악대권지다이곤 졸고아이반장 하소고기이불위호
(잡을, 겨루다 졸; -총11획; zuo,zu)
손으로 대권을 장악한 다이곤은 고아를 손바닥 뒤집듯 겨룰수 있는데 어찌 꺼려 반역을 하지 않았겠는가?
彼投下石之徒, 誣陷成案, 吾轉爲多爾袞慨矣。
피함정하석지도 무함성안 오전위다이곤개의
成案 [cheng’an] ①어떤 계획, 방침 등에 관한 안건(案件)을 작성함 ②구례(舊例) ③判例
저 함정을 파서 돌을 던지는 무리는 무고로 옥사를 이루니 내가 다시 다이곤을 위해 개탄한다.
若順治帝爲隱怨故, 至廢其后博爾濟錦氏, 尤失人君之道。
약순치제위은원고 지폐기후박이제금씨 우실인군지도
만약 순치제의 몰래 원한을 해서 황후 박이제금씨를 폐위시킴은 더욱 군주의 도를 잃음이다.
觀其諭禮臣, 謂后辦睿王所主議, 冊立之始, 卽與朕意志未協, 是則后固明明無罪者, 特嫉睿王而遷怒於后耳。
관기칙유예신 위후판예왕소주의 책립지시 즉여짐의지미협 시즉후고명명무죄자 특질예왕이천노어후이
예신에 칙령을 내림을 보면 황후는 예왕이 주의하여 책립할 시기에 짐과 의지가 협조를 안했고 황후는 진실로 분명히 죄가 없는데 특별히 예왕을 질시해 황후에게 분노를 옮김일뿐이다.
遷怒於后而廢之, 謂非誣得乎?
천노어후이폐지 위비원무득호
[yunw] ①억울하게 무고하다 ②없는 일을 꾸며 죄를 씌우다
황후에 분노를 옮겨 폐위하니 원망하고 무고함이 아닌가?
誣臣子且不可, 況夫婦乎?
원무신자차불가 황부부호
신자에게 원망 무고함도 불가한데 하물며 부부관계는 어찌하겠는가?
本回歷歷表明, 於睿王之功過, 順治帝之得失, 已躍然紙上。
본회력력표명 어예왕지공과 순치제지득실 이약연지상
然上 [yue ran zh shang] 活地呈在上。形容文作品述描生
본 18회에서 분명히 표명하여 예왕의 공과와 순치제의 득실을 이미 종위위에 활발하게 묘사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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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31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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