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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고유업종제도 변화

Ⅲ. 기업 연금제도 변화

Ⅳ. 기업 규제제도 변화
1. 위기
2. 외부적 압력
3. 정권교체

Ⅴ. 기업 정리제도 변화
1. 민법상의 제도
1) 법정관리 여부의 결정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에서 인가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법정관리인의 선정에 전문경영인이 발탁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3) 파산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정관리의 혜택이 대기업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부도방지협약 제도
3. 워크아웃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기관은 현실적인 이해 문제에 걸려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도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시키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자기자본이 잠식된 기업이 주식의 액면가로 출자를 받는 경우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주주들이 이익을 보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예가 기아의 처리에서 산업은행이 정부의 개입으로 출자를 전환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주들은 부채의 출자전환 전에 감자를 당하고 증자에서 배제됨으로써 경영권을 박탈하게 된다.
정부는 98년2월14일 은행법을 개정하여 개별기업의 발행주식을 15%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은행은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금감위의 승인하에 출자전환,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은 차입금이 자본으로 바뀌면서 이자부담을 덜고 재무구조가 충실해져 회생이 쉬워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은행법의 개정으로 출자전환이 쉬워짐에 따라 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은행은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부실채권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고 은행이 사업성이 유망한 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반면 은행은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와 은행자금의 고정화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리고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공정성유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대상 기업의 선정은 금감위의 권한인데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은행이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경우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은행이 부실대출을 했을 때 이를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출자전환하는 등 오용의 소지도 있다. 그리고 해당 기업으로서는 은행대출을 마구 쓰고 경영이 악화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道德的解弛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손실분담방식인 빚탕감 방식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중 일부를 蕩減해 줌으로써 화의나 법정관리에 매달려 원금회수가 어려운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통상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채결되는 화의의 경우 부실이 장기화되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부채를 탕감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매각을 쉽게 하게 함으로써 일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98년 중반 고합 등 7개 그룹의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을 통한 대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 금융권의 부채상환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부실기업정리 방식과 같으나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다음에서는 이 제도의 특징을 종전의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와 비교하여 보자.
워크아웃은 한마디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損失分擔이 필요하다. 즉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협조융자나 부도유예협약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조치는 어디까지나 해당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채권단이 협의하는 동안만 적용되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부실경영에 대한 기존 경영진과 주주, 직원들의 책임을 묻고, 기업자체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전제된다. 또 워크아웃에서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은 어디까지나 이 같은 지원을 하지 않아 부도를 낼 때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계산과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부도유예협약의 근본취지도 채권 상환유예를 통해 기업을 살린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같지만 부도유예협약 자체는 워크아웃처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이 방법의 적용에 대해 채권단의 합의가 전제된 것은 아니며, 단지 당장 기업의 부도를 막고 시간을 벌어 놓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있다.
사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협조융자는 종전의 협조융자와 내용면에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기존 협조융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회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장 부도를 내는 기업의 국민경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의 확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워크아웃은 초기 단계의 부도유예조치 뿐 아니라 새로운 자금지원, 빚탕감, 출자전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개념이다.
워크아웃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대상기업의 선정이 정부의 독촉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다수의 기업이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당초의 의도대로 이 프로그램이 성공 하려면 정부의 개입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채권금융단간의 異見調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의 실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가 최종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단간의 이견이 있을 때 대비해 구성한 민간기구로 금융기관간 의견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가 민간 기구라고는 하지만 정부에 의한 개입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권금융단의 합의에 의해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의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6
강경이 외 1명, 한국과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의 실증적 비교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곽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한국경제법학회, 2009
박재식,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강원대학교, 2002
임해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조성택 외 1명, 경제 위기와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 부실기업정리정책의 경로의존성, 한국행정사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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